과실비율 분쟁 중인 쌍방과실 사고, 대물 및 대인 보상 합의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방법과 향후 대인 및 대물 합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실무적인 팁이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사실관계가 먼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지는 검토를 해보고 판단할 문제로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자차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보상에 있어서는 대물의 경우에는 과실이 결정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어 과실이 결정되면 별다르게 처리할 것은 없고, 대인의 경우에는 몸이 괜찮다면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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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근무할 때는 직장가입자이나, 퇴사를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보험료는 재산관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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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보행자가 규칙을 어겼는데도 운전자 과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과실론적으로는 절대적과실론이 적용이 되어, 피해자측의 전적인 과실이냐를 따지게 되고,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에서 보행자에 비해 차량이 우자에 해당되어 과실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비록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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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주차장에서 하수구단차로인해 발을접질러 골절되어 수술한경우 아파트배상책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 아파트배상책임보험청구할수있을까요?: 우선 아파트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질문상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하수구주변에 단차가 있다면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 피해자측 과실도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아파트배상책임보험의 담보중 구내치료비특약이 있어, 해당 특약에 의해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보다는 일정범위내에서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도 있으니, 사고내용, 치료비, 과실비율등을 고려하여 실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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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가입자격은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직자개인연금보험가입이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무직자도 보험료만 납부가능하다면 개인연금보험가입은 가능합니다.기존에는 일종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연금저축은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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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후유장애진단금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 신경계장해에 해당되어, 이는 GPT 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른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며,해당 내용이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입고벗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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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 해지 하는게 나을까요?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가입상품은 주된 것이 실손보험으로 이는 기본중의 기본보험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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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받힌 사고는 왜 대부분 뒤차의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지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하면 보통 뒤차 과실이 100%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앞차가 급정거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 차량이 통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고, 선행차량입장에서는 뒤 따른 차량이 추돌할 것 까지 주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발생에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급정거시에는 뒤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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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 처리방법을 중간에 변경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대인으로 치료중(4개월)인데 보험사와 합의진행이 안됨.이때 내 보험 자동차상해로 중간에 변경 처리해도 되는지?(내 과실 80)MRI,근전도 검사로 신경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진단받음.(질병코드, 퇴행성 문구 기재):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 시점에서 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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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등 한쪽 고장 시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고 보니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이 나왔는데 전방주시태만 인정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ㅜㅜ 하지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하는데 상대측 과실 10프로도 안 가져가는게 맞나요 ..?: 이는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고장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사고장소, 사고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상대방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과 본 사고와의 인과관계, 전후 사정에 따라 해당 고장이 있다하여도 인지할 수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여야 하며,만약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에 대해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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