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유장애진단금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제가 25년7월 모야모야로인한 뇌출혈 후 섬망이 있었고 보호자(엄마)의 말로는 병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못걸을수도있다고했다합니다. 11개월동안 병원에서 지내며 인지치료, 재활치료를 받아 이제 어느정도 혼자 걷고 수저 젓가락질도하고 여기에 질문을 올릴만큼 회복이 되었는데요 지인이 GA설계사였어서 저한테 보험 가입해주고나서 보험회사를 그만둬서 청구권한도없고 현재 제 보험청구상황확인은 못합니다...근데 저번에 뇌출혈후유장애진단금도 넣어뒀으니 받으라고 말해줘서 보호자가 알아보니까 제가 장애인등록이돼야 받을수있다고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그런거 등록 필요없고 받을수있는건데 뭔소리냐고해서 질문합니다. 아예 보험쪽을 몰라서 gpt물어봤는데 주변도움없이, 보행기없이 걸을수있는지여부. 목욕을 혼자할수있는지여부. 수저젓가락질을 잘하는지 등의 여부가 있다고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골절로 손가락이 휘어도 나오는건데 뭔소리하냐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ㅠㅠ 26년8월6일 수술후6개월뒤 검사하러 병원에가서 검사결과는 좋게나왔습니다. 비어있던(모야혈관을 막아둬서 비었다고합니다)부분에 혈관이 꽉 차있는걸 제 보호자가 확인했다고합니다. 이제 5년뒤에 검사받으면 된다고했다는데 그런거랑 상관없이 후유장애진단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제상태는 걷기는 혼자 걸으나 비틀거려서 어디 혼자나가기가 겁나고 눈에 초점이 잘 안맞아서 한번씩 티비에나오는 사람 얼굴이 구별이 잘 안갑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해도 혼자 목욕을 하기도하고 옷도 혼자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9월1일에 외래진료를 하러가는데 혹시 가면 후유장애진단금 관련해서 받을 서류나 무언가가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후유장애진단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진단을 받는다고 무조건 장애인등록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치료받았던 병원에서는 자기 자신의 치료로 장애가 남는다는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기도하며, 꺼려하기에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후유장애평가 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후유장애진단은 의학지식이나 관련 병원들을 소비자가 잘 아시는 경우가 적기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후유장애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절단과 같은 확실한 사고가 아니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후유장애평가를 시행한 이후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이 언제 가입을 하였고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따라 약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약관의 내용의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뇌출혈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개인보험 후유장해에서 판정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당시 담당설계사가 없다고 해서 청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받을 금액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는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자의 경우 신경계장해에 해당되어, 이는 GPT 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른 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내용이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 배뇨, 목욕, 옷입고벗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기초로 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자님의

    보험에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보험 증권 확인해 보아야 함)

    해당 담보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뇌출혈로 인한 신경계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그러한 때에는

    일상 생활에 얼마나 후유장해가 남는지를 확인하여 ADL's 일상 생활 동작(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옷갈아입기, 목욕, 배변 및 배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이후 1년 정도가 경과하였기에 평가는 가능한 시점이기는 하나 주치의는 증상 고정이 아니라

    치료 중으로 보아 발급이 어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장해분류표에 부합되어야 장해진단이 나옵니다.

    뇌출혈 진단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가입하신 약관의 장해분류표 참고하여 치료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영구적 후유장해와 한시적 후유장해죠.

    보통 질병 후유장해의 경우

    인공관절 교체나 장기 절제 등 특정 신체부위가 소실되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 산정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런 경우 행동에 대한 여러가지로 점수를 매겨 후유장해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입자 개인이 혼자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후유장해는 대부분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또는 설계사에게 도움받지 마시고,

    손해사정인을 알아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과 국가의 장애인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후유장해는 보통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평가를 하고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외래 가는 병원에 후유장해진단 받으러 왔다 그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약관 확인과 현재 장해 정도에 달려 있어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