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리비는 제가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질문자측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게됩니다.2.또 손해를 최대한 덜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격락손해금 받고, 수선 완료된 차 매각하면 되는걸까요?: 수리를 완료하였다면, 격락손해 대상이라면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매각여부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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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말인데요 궁금힌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나서 얼마가 보험료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주신다는데 꼭 들어야하는지 궁금해요온라인으로 확인은 안되나요?: 담당자도 아닌 분이 굳이 만날려고 하는 이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자가 아니라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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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강아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강아지 병원비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하려면 경찰 접수를 해야하나요?: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주장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나 상대방이 과실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도 취소를 한 상황이라면우선 사고내용확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견주측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견주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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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대물 보험금 원래 이런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어떤근거로 이금액이 산정된지 내역서 이런것도 안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되나요?: 우선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수리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여 적정금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미수선 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파손상태를 등을 보고 이에 대한 견적을 새로산정하여 이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견적산정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해당 담당자가 아닌 담당자의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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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실비 인데 유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민하시는 것 즉 자기부담금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하지만, 실비보험의 경우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혹시라도 해지를하였다가 그사이에 지금 고민하는 이삼만원나오는 질병이 아닌 큰 상해 또는 큰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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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넣은 연금저축 해지 질문드러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연금 저축의 경우 납인할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만 55세이후 연금 으로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도 다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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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자차 없을때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저도 보험을 들어서 대물을 해줬고 상대도 대물을 해줬는데 그럼 일단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몇대몇이 나오면 그때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과실협의가 된다면, 본인은 상대방차량에 대해 본인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고,상대방은 상대방의 과실분만큼에 대해 본인 차량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는데,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과실이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이런경우에는 본인측 보험사도 상대방차량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도 본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확정된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경우 만약 자차가 있다면 자차 선처리가 가능하나, 자차가 없다면 본인이 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먼저 지급하고 과실 확정시 청구를 하거나, 과실확정된 후에 수리를 하여 그때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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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점검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질 후유장애 3%~ 나 일상배상이랑도 가져가긴해야한다 듣긴하고제꺼 약관 다시보니 좀 과하다 싶은건 빼서 위에 있는것들을 넣으면 어떨까란 생각때문에요: 우선 상기 보험에는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가입금액이 100만원으로 의미가 없는 담보입니다. 다만, 해당 담보가 주계약으로 최대한 낮춰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질병후유장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 경제적으로 효용성이 없을 수 있으나,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최소 1억을 기준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질문처럼 일상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를 해당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상해성 담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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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 한 번, 올해 2번 자동차와 관련해 사고가 났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고 몇 년 동안 오른 금액이 고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 할증은 처리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즉,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대물의 경우에는 자차와 대물로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자손,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처리여부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또한, 3년이내에 사고가 몇건이였는지에 따른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붙게되어,질문자의 경우에는 3번의 사고에 대하여 각각 어떤 담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하며,할증은 다음 갱신시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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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얼마후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때 실비보험은 언제 갈아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인 단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얼마후 퇴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때 실비보험은 언제 갈아타야하나요?: 기존 실비를 단체 실비보험으로 인하여 중지해둔 상태라면, 단체실손 종료 후 즉 퇴사후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하며, 직전 5년 단체실손의 유지 및 보험금, 중대질병 이력과 같은 심사요건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사항이 아니라면 퇴사후 바로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거나, 퇴사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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