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설명서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보장내용을 보여주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토를 받기 위해 보여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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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주행(빠른답변바랍니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행중이라 지나쳤다면 큰파괴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배상하라고 연락오나요? 주행중이라확인이 불가했습니다.: 큰 파손이 아니라면,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문제로 지금으로써는 잊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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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경력쌓아준다고 1:9 보험들었던거 제쪽으로 다시넘길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보험이 누가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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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가 단독사고로 라이더보험 청구 및 보상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라이더보험 보상 받을려고 청구할려고 했더니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가입한 라이더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상황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즉, 책임보험은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해 및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즉 배달중(업무중)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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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보험처리 후 취소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 만약 차주가 보험접수취소를 할 경우 과실비중에따라 상대차주가 실제운전자에게 전액 수리비청구할수있는지?: 민법상 상대차주는 당연히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수리비+ 렌트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고, 통상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한 경우, 처리한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실제운전자는 보험사에 보험취소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면 의견이 반영되는지?: 실제운전자가 차주로부터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면 스스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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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 차량의 사고 및 차선 침범으로 인한 과실비율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고의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다만,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2차선 주행중 3차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당 사고차량이 튀어 나오면서 이를 피양하다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되며, 해당 사고에 있어, 질문자는 비접촉사고로 피양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30% 이내로 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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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에 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보장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해후유장해라는 특약이 있으나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보험사에서 장해50%에 해당한다고 조직검사 결과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ᆢ왜그러는건가요?: 우선 난소, 난관제거술을 질병으로 하였느냐? 상해로 인하여 하였는지에 따라 보장은 달라지게 되는데,만약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이는 상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후유장해담보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상품에 어떤 담보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가 검토할 수도 있어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우선 체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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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vs자동차사고시 일배책 교통사고 합의금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도 일배책통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부분은 제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지?제가 따로 연락해서 청구 하던 해야하는지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자전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현재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은 일배책과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중복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고, 본인 과실분에 따라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담보라면, 우선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고,보상을 한 자동차보험측에서 일배책으로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상대방측 일배책에서 연락이 오거나(연락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선택적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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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5종 수술비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N736 의 이유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을 하다 안되서 관혈?? 아랫 배부분을 좀 절개하고 전자궁적출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2종에 속하는건가요?: 이는 2종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관혈적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요추및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몇종에 해당할까요? : 이는 3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4대질병수술비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는 해당 보험약관을 체크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은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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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레저용으로 구매하여 운전자보험 가입하려하는데기존 운전자보험에 벌금이랑 변호사선임비용이 있으면 이륜차운전자보험에 따로 담보 안넣어도 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오토바이 즉 이륜차운전중에도 보장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통상적을 운전자보험의 경우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크하여 이륜차사고도 보장이 된다면 별도로 가입을 안해도 되나 만약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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