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현장조사 진료기록지 허용범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입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암관련한 부분도 조사를 하나, 고지의무위반여부가 있는지도 같이 조사하게 되며,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수 있어, 미리 검토하여 제공해도 문제 안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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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금요일 입원, 목요일퇴원으로 입원기간 14일로 14일이 인정됩니다.이경우 해당 회사에서 급여의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어, 만약 회사에서 감소분이 없다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4,000,000 / 365 * 85% * 14일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그외에는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 15만원과 일부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최근 추세는 향후치료비르 거의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을 인정하게 됩니다.이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9.10일부터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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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주소변경 못한 경우 일배책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소지가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주소로도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 되어 잇는 주택에 한하여 일배책에서 처리가 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당 주택내 임차인의 관리하에 있는 것에 대한 관리소홀이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나뉘는 것으로 이는 상세히 조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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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일때 실비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 01월 가입된 실비는 표준화 이전의 1세대 실손으로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통상적으로는 산재에서 이미보상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산재처리시에는 산재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개인부담한 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되는 경우와, 산재처리를 하여도 50%만큼은 보상되는 상품이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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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터널증후군로 체외 충격파 실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가 개정되기전 4월쯤 손목 통증으로 (이전에 손목터널 증후군 의심, 손목염좌 진단으로 주사및 체외파 충격 치료 받은적 있음 )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비 불가능한건가요?: 체외 충격파에 대한 심사기준은 7.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그전에 치료를 받은 것은 보장대상이 됩니다.다만, 해당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되는지는 심사기준과 관련없이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체외충격파 치료이 금지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 ▷ 급성 골절·파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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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벼운 접촉사고 일때와 아닐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났을때 가벼운 흠집만 난경우라면 굳이 보험사직원 출동시킬 필요없이 나중에 따로 접수를 하나요가벼운 흠집 그이상의 사고면 출동을 시키나요언제는 출동을 시키고 언제는 안시키는지 너무 헷갈리네요: 교통사고시 현장출동은 사고내용이 분쟁이 될 경우,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큰 사고인 경우 등으로 통상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확정을 하기 위해서로, 사고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거나, 파손부위가 애매하거나, 사고가 커서 추후 분쟁이 될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좋으나, 이에 대하여 판단이 안된다면, 그냥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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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기 및 보험사 합의금 산정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팔저림 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와 상실수익액 산정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보상을 받는다면, 후유장해는 더이상 치료의 효과가 없고 상태가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율 및 장해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이는 피해자의 소득 * 노동능력상실율 * 장해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절차는 피해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해당장해의 타당성에 대해 자체 자문 및 의료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등을 판단하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해당 내용으로 상기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염좌진단의 경우 보험사에서 이를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험사와 협의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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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는 보통 어떻게 청구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래진료마다 매번 세부내역서,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을 받고 특정 개월 수 마다 청구를 하고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앱같은걸 통해 일괄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앱 추천도 부탁드려요~: 진료받는 의료기관이 실손24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실손 24를 통한다면 별도의 서류발급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는 그때 그때 하거나, 몰아서 하거나 차이는 없어,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는 의미는 없어 이는 청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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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로 인한 뇌출혈 후 보험납입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계약이 유지되는 한, 해당내용의 담보의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은 그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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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 후 수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차를 그냥 제 사비로 수리해야될지 자차로 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보험료 할증이 3년내에 1건이라도 있으면 할증이라고 했는데그 1건이 제가 자차 수리를 했을때 인지 아니면 그냥 접촉사고가 나서 1회 올라갔으니 그냥 자차수리까지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할증은 해당 사고처리 즉 대물을 하게 되면동일하여 자차도 같이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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