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랑 계약자가 같이 살아야만 일배책이 보상받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닙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관련없이 피보험자중심으로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계약자를 바꿀경우에 보험자체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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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인터넷을 보니 26년 3월 1일 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맞다면 3월 1일 이전 사고건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전 사고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할수는 있으나, 향후치료비자체가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목적상 지급하는 것으로 안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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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에 저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합니다. 어떻항목으로 금액이 최대 청구 금액을 알려주세요: 이는 상해정도,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통상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하였고 만 65세미만이며 경제활동을 하셨다면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현재 상황에 따라 주치의의 향후치료소견이 있다면 향후치료비, 기 발생한 치료비, 통원을 하였다면 통원교통비, 상해정도가 심하여 간병이 필요하였고, 실제 간병비가 발생하였다면 간병비,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에 따른 손실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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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으로 알약처방 받고 효과 없어서 수액 맞아도 실비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독감이라는 질병에 대한 직접치료의 의료비에 해당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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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실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차로내 우측 추월을 한 오토바이측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도로가 편도 1차선도로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으로 추월하던중 사고이기 때문이며,다만, 주차를 하기위해 진입중 사고로 과실관계는 3:7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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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배우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꽤 받았는데 청구기한은 1세대나 4세대나 상관없이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의 경우 청구기한이 3년인가요?: 상법상 상법 제662조에 보험금청구권·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실비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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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건물 불법 구조물, 그로 인한 낙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 다 끝날 때쯤 청구를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 경우 병원측의 시설물 관리하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인정된 책임범위내에서 보상이 되며,통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상해에 대한 의료비,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에 대하여 책임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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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 후 차량 이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도 수리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상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원론적으로는 해당 이상증상이 해당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이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상대 보험사측에서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일정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이경우에는 해당 수리기간에 한하여 렌트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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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골절 치료비 청구했는데 골절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 알수가 없어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가입한 담보에 골절진단비가 있어 해당 골절진단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치료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보아 실비보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보험사 담당자가 연락이 잘 안된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고객소리에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및 담보에 대해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 보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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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 : 저는 교대근무로 평균 세후450만원 찍히고, 남편은 기술직으로 일급 30만원인데 일괄 1인 1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급여손실분이 세무적인 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라 입증된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즉,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고 청구를 하면 되는데,질문자의 경우 회사측의 인사팀에서 급여 감소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을 하면 될 것이나,남편분의 경우 일용직이라면 기술직 일용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기술직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느 정도나 조건에서 합의하는게 맞나요? 통원치료는 각자 실비로 충분한 상태라 종결을 하는게 좋은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액이 어떻게 입증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상기자료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고,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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