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잘못했기에 치료비를 무는건 맞지만 450만원은 좀 너무 큰 금액이라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합의금이 적정한 지는 상대방의 손해액을 따져보아야 하고,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추후 사고처리시 벌금도 고려해야 하고 산정하게 되어, 상기 질문만으로는 적절여부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치료비와 별도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야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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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기사분이 제처를 박아서 다쳤는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월래 대인사고 인대 보험접수가 되도 제가 조치하고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합의는 2주 염좌 인대 그쪽에서 말하는 30-40 합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질문이네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며,합의금에 대해서는 발생치료비, 치료방법, 진단주에 따른 위자료,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입원시에는 휴업손해가 보상이되어, 치료종결후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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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기사 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사고로 보험 접수가 되었는데, 정말로 피해자인 제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게 맞는 절차인가요?: 이는 상대방측에서 처리하는 보험이 자동차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먼저 지급후 추후 청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손해사정에서 말하길, 진단이 2주 염좌면 합의금이 30~4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기 발생한 치료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에는 휴업손해등이 보상이 되어,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치료방법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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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인테리어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 어디에 신청.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통상 단독으로 가입이 아닌 다른 상해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일배책이 없다면, 본인이 기 가입한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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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보험(2011년가입) 정신과입원중 타과협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과는 보험청구가 안되는건 아는데,타과 협진에 대한건 청구가 가능할까요?: 타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인지는 알수없으나, 진료의뢰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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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6.1. 향후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진행 시 유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증거 포인트(영상·문자·진단서 등)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질문처럼 시간대 초단위로 하여 캡쳐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6.2.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상황으로 통상의 과실은 선행차량 30-40%, 후행차량 60-70% 정도입니다. 6.3. 유사사례에서 분심위를 가더라도 제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조치하는게 더 나은 방향일까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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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나 나오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를 빼다가 이중주차 차량과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의 확정은 상세한 사고조사를 통해 결정이 되며, 최종 결정은 쌍방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됩니ㅣ다.질문의 내용처럼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과실은 민 사람측의 과실이 60%, 이중주차된 차량측의 과실이 40%정도로 산정이 되며,차를 빼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중주차된 차량의 과실이 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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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사망시에 누구에게 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우선 질문의 내용상 용어를 정리해드리면,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수 있는건가요라는 질문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즉, 사망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는 없고, 해당 보험계약상 사망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고, 사망수익자가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피보험자인 계약에서 A가 사망시 사망수익자가 배우자인 B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B 에게 지급이 되고, 별도로 사망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인 B와 자녀들에게 상속지분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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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고지의무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고지의무 위반이라 해도 찾아보니 식도암과 저 질병들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된다해도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선 지급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던데 맞나요?: 우선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처럼 해당 암과 해당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비록 보험계약은 강제 해지가 되나,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어, 고지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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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피해로 의류피해도 보상을 요구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명품의류 누수피해입은것도 다 보상을해주나요 ?: 해당 명품의류가 해당 누수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일배책에서 보상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질문자가 직접 아랫집측과 보상에 대하여 논의하지 마시고, 보험사측에서 직접 아랫집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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