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 휴업손해금은 통장에 들어온 급여에 (1번,나누기30일 곱하기 14일로 계산) (2번, 209시간 기준 시급으로 회사에 확인되는 근로시간 8시간 일급으로 계산) 어떤게 맞나요?: 근로소득자라면, 해당 상해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된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되어,회사측에 급여의 감소가 있었는지, 감소되었다면 얼마가 감소되었는지를 인사팀에서 확인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되고, 해당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1. 일 때문에 바로 통원은 못 갈거 같고 퇴원한 그 다음주 월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에 휴업손해금과 위자료 이외에, 향후치료비 및 통원 교통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둘 중 제가 선택을 하야할까요?: 상기와 같이 휴업손해는 확인되어야 하며, 그외에는 위자료, 통원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치료비는 치료방법, 치료기간, 사고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합의시기는 통원치료 후에 몸이 확실이 좋아지면 해도 괜찮을까요? 따로 통원치료 인정기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몸상태를 살펴 몸이 확실히 좋아진 후 해도 됩니다. 통원치료 인정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4. 다시 운전하려고 하니 트라우마가 조금 남아서 렌트하고 싶지도 않고 따로 교통비로 받고 싶은데 이것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이는 차량측에서 별도로 대체교통비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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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후 응급실가서 엑스레이찍고 약 받고 돈은 안냈어요. 그럼 대인접수가 된 것인가요? :의료비를 안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불보증을 하거나 치료비를 낸 것으로,통상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대인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다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보고 다음날 다른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불보증은 입원한 곳 이름을 적으면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 해당사고번호와 보험사를 알려주시거나,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퇴원 후 통원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에 연락 후 지불보증신청을 또 하면되는 것인가요?: 동일 병원이라면 관련없고, 다른 병원이라면 연락을 하여 지불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사고내용, 과실관계, 상해정도등은 알수 없으나, 통상 차대 인사고라면 합의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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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불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비용이 너무 높은데 저 금액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저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우선 내용상 해당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황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우선 최종 질문은 해당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는 수리비내역과 수리비청구서를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해당 수리관련 파손사진과 수리비청구서를 요청하여 별도로 정비업체에 타당한지를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하여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렌터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민사소송상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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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에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크게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5만원보험료라면 암, 뇌, 심장질환관련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진단비가 낮을 것으로,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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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계약자, 수익자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우선 계약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은 없고, 계약자가 사망하여 보험이 해지가 된다면,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 됩니다.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피보험자는 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수익자도 별도로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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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7대3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수리비나 합의금등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30프로는 제 과실로 될꺼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상대방은 1차선에서 주행중 실선구간에서 2차선을 차선변경 중이고,질문자는 3차선에서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는 알 수 없음) 사고입니다. 즉, 양차량 모두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차선변경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누가 먼저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통상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질문자가 선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4:6인데, 3:7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는 질문자가 점선구간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면 대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과실이 결정이 되면,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즉, 3:7이라면,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30%는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고, 70%는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고본인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70% 해당액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며,본인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30%를 대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있는건가요? : 대인이 없고 단순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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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동차보험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이리스차량을 인수하여 차량의 소유주가 리스사에서 저희 법인이 될 경우 보험을 새로가입해야하는지 기존보험을 유지하고 질권설정만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경우에는 기존보험을 유지하고 질권설정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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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법인차량 운행 중 상대방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년 개인보험 할증 할인 영향 미치는가요: 아닙니다. 법인차량의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운전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대인접수하면 저도 대인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즉 상대방이 대인접수하면 본인이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사골 ㅗ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차 보험 아닌 제 개인보험에서 대인접수비가 나가나요:아닙니다. 법인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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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물피도주 블랙박스 녹화 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는 찍혔는데 사고날짜는 25년7월18일 오후7시30분인데 블랙박스상은 날짜가 6월6일 오전 5시로 되어있네요.. 이런부분도 상관없이 증거 채택이 될까요???: 이는 블랙박스상 사고날짜가 잘못 설정이 되었을 수 있어, 상대방이 사고일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고, 블랙박스영상상의 사고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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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차선을 잘 지키며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2차선 차량이 저흐ㅏ 차량을 박았습니다 ,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과실 관계는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내용, 충돌부위에 따라 판단을 할 문제로 상기 질문상으로 확인되는 것은사고지점이 횡단보도라는 점,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사고인점인 사실은 확인이 되나,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라면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로 통상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100%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인지,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확인이 안되어,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측의 일방과실로 보이는데,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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