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으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이 있으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보험수익자는 실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수령은 아들이 갖게 하는 계약등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이 보험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달리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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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중 사고는 왜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장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등산이 일상적인 활동처럼 보이는데도 일부 상해보험에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활동이 보장 예외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해보험에서는 일반적인 등산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벽등반등 일반적인 등산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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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은 국가별로 왜 보장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자보험 가입할 때 여행 국가에 따라 추천 보장 범위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왜 의료비나 도난 같은 위험이 국가마다 다르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은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및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여행자보험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범죄율, 사고율, 의료수준,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시스템등에 따라 손해발생확률 및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험료 및 보장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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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에도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단순히 손해액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과실비율 판단에도 관여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처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과실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 사고조사를 통해 과실비율 산정을 하는데 적극 개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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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가 사망했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만약 보험을 들었을때 부모님 중 한명을 수익자로 설정했는데 만약 돌아가시면 제 보험이 부모님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그럼 저는 보험 이용을 못하나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며, 이경에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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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접수 끝냈는데, 제가 병원 가봐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운전자 개인마다 전부 다르니까 제가 치료 받는 것에 대해 보험료가 얼마나 증가할지 걱정하는 것보단 제 몸 확인해보는게 나을까요..?: 본인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진료를 받아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이를 처리하는 경우는 처리전에 대비 10%가 추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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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외에 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손해사정 선임권에 대한 것으로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최초 보험사 안내시 손해사정 선임권을 행사하여 보험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외에 별도로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비용을 지급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수수료를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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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로 상대방 과실 대물보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됩니다.즉, 질문자의 경우 체크해야 할 것은 출고 5년 이내라면, 사고당시 차량 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를 초과하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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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사고의 피해자 상대방 대인보상과 합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고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100%과실 인정하여 경찰신고는 취소했는데 12대 중과실사고로 대인 합의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우선 질문상 이야기하는 대인 합의라고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라면, 이는 중과실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과실만 10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상해정도, 진단명등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중과실사고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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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진료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데스크에서 교통사고로 왔다 보다는 일하다가 삐긋해서 넘어졌다 라고 하면 실비로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위는 무릎 어깨쪽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치료기간, 치료간 간격, 치료병원, 치료방법등에 따라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고 추후 구상권청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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