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진단받고 나서 최소한 언제까지 유지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두번째 진단받은 보험은 최소 몇개월이상 유지를 해야 두번째 설계자한테 불이익(수당 환급등)이 없을까요?: 이는 가입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가입일로부터 1.5 또는 2년을 가입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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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강아지가 다친거 진짜 병원비만 받고 끝인가요? 너무합니다. ㅠㅠ: 네 통상적으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에는 병원비만 지급이 됩니다. 2. 저도 병원비 + 보험회사에서 정한 염좌에 해당하는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한달이 넘도록 일도 못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건 보상이 아예 없을까요?쿠팡에서 따로 사서 붙이고 있는 파스값도 돈이 꽤 나갔습니다. 병원에 왔다갔다 할때 이동비용도 들었구요. 이런건 보상을 안해줄까요?: 안타깝지만, 입원을 안하였다면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는 지급이 됩니다. 3. 제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보상금액은 없을까요.. 작은거라도 어떤항목을 더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위와 같습니다. 4. 현장조사 나오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손해사정업체에 등록된 직원이라면 혼자 나올수도 있나요?: 네 손해사정법인의 보조인으로 사고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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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료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은 계속 계약 즉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으로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험료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와 같이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한두번 보험료를 못냈다하여 바로 해지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해지통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20-30년 계약등을 어떠한 사정이든 한두번 보험료를 못냈다하여 바로 해지처리를 한다면 보험계약자에게 많이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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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보험금 수령에 관한 사고사실 입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 골절이 8개월전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질병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인지를 따져본다는 것이고,질문자는 상해발생후 8개월 만에 병원에 내원하였기 때문에 영상등으로 보면 8개월이 경과한 골절로 신생골절이 아닌 진구성 골절로 밖에는 판독이 안될 것이고, 초진기록지상의 기록은 단순히 의사가 질문자의 답변을 기재한 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골절이 상해로 인한 골절인지, 질병으로 인한 골절인지, 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가입전 골절인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즉, 8개월전 어떤 사고이고, 어떤 골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전에 약국내원등 어떠한 다른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하여 어느정도는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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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과 실비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받은 금액만큼 실비보험금에서 차감되거나, 반대로 실비를 먼저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실비보험사는 이를 확인하고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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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5년 후 전기간 부담보 해제 문자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자궁근종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상적으로 부담보 해제가 되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기간 중 초음파 추적관찰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 전체를 확인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추적관찰을 했다는 것은 질문자측의 주장으로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적관찰외에 다른 치료가 있었는지여부를부담보 해제 후 1년이 지나서 수술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보기간 중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습니다. 부담보 해제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당시 보험금 청구를 취소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앞으로 자궁 관련은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정확히 어떤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관련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즉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 부담보 해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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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재심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한 보험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산정된 보험금이 부당하다면 산정된 보험금의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산정내역의 항목별로 추가 주장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부당함을 주장하여 재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의해야 하며 안된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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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사 지급내역서 진단명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험사 지급내역서 진단명에는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병, 상세불명의 상복부통증,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장감염 이렇게 되어있는데 추후에 문제는 없는지요? 병원에서 청구된 코드는 제 기존질병과 관련된 코드인데 좀 황당하네요. 보험사 전화하면 수정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수정을 안해도 되는 별문제 아닌가요?우선 질병코드 B1819는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기간 입니다. 즉 B형감염입니다.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내역은 보험개발원에 그대로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추후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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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위내시경후 실손보험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대장,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대장, 위 내시경 실시 후에 실손보험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몇퍼센트정도 나오나요?: 우선 단순 건강검진으로 대장, 위 내시경을 했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으로 대장, 위 내시경을 했다 하여도 용종제거등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건강검진이 아닌 이상증세로 인하여 주치의의 진단목적하에 시행한 것이라면 이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며,지급 퍼센트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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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계속 검토라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30일 이내 지연안내문이 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에게 명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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