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후 횡단보도 부근 차선변경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차로내 차선변경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과실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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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받은 병원은 예약이 꽉차서 일단 다른병원 가보라고 소견서 써주셨고 배꼽전문성형외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비 보상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수술받은 병원에서 진행해야 실비 가능한건가요?아닙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병원에서 한다고 해도 실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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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황색 점멸 삼거리 교차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 동승자도 병원을 가면 제 지인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 진료도 받지 않아야 하는건지..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우선 상기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좌회전차량이 가해자로 결정될 듯 합니다.동승자의 경우에는 양측 차량에서 각자의 과실분만큼보상을 받는 것이나 탑승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탑승차럄측의 책임금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 지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치료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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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에 준하는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비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의료비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폭이 가장 넓은 공적보험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보험은 없습니다.실비보험등도 건강보험적용이 전제하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은 모든 보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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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입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건 당일 응급실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마쳤는데,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통원/입원 치료, 합의 과정 및 방식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유경험자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우선 주치의 소견 본인상황에 따라 입원 통원치료를 충분히 받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우선 몸상태를 살펴 합의해도 된다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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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 위로금이 있던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오하다고 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럼 상대방 보험사에도 알려줘야 하나요? 우선 운전자보험처리시에는 경찰사고처리건의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청하고 미신고건의 경우에는 상대방보험사에서 처리된 내역 즉 사고처리확인서로 대체하게 됩니다.따라서 굳이 이를 위해 경찰사고처리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보험사에 사고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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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서 암보험 상해보험이 갱신형인데 이거 갈아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갱신형이라면 추후 보험료인상이 예상되나 갱신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존보험계약의 가입담보와 보장대상을 우선 분석하여 유지할 담보와 해지할 담보를 구분하여 현재 판매되는 담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도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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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범위와 가입담보설정을 할수 있다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것이 저렴합니다.다만 운전자범위설정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명확히 알고 진행해야합니다.더불어 보험다모아사이트에서 여러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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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사고 관련해 궁금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급 공업사에서 1차 사고 견적이 1,870만 원 이하(예: 1,500만 원)로 나온다면2차 사고 포함 시 차량가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전손 인정이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1차 사고의 실제 수리비가 전손 범위내라면 2차 사고를 포함하여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뒤차 사고는 명백히 별개의 사고로 보이는데제 보험사에서 “이미 차량가액을 초과했으니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후방 손상에 대해대물 보상(미수선금 또는 수리비)이 가능한지요?: 불가합니다. 1차사고로 전손상태가 되었다면, 2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전손상태의 물건에 대해 피해를 준것으로 전손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를 주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즉, 1차사고로 전손상태라고 함은 해당 차량의 가치가 없어진것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업사에서 견적서에 ‘1차 사고’와 ‘2차 사고’ 손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주시면그걸 근거로 2차 사고 보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확히 구분되고, 1차사고로 전손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이 내용 기반으로 전손 유지 + 2차사고 대물 보상과 대인보상 이 동시에 가능한지알수있을까요?: 전손은 가능합니다. 다만 1차사고로 전손인지, 2차사고와 연결하여 전손인지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며,상해에 대해 1차사고와 2차사고로 두번의 충격을 받았다면, 2차사고로 인한 기여분에 따라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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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헝외과 물리치료비 실비보험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약처방받고 물리치료 7번정도 받았고 완치 안되서 더 다닐예정인데 실비보험청구되나요? 물리치료비는 회당 만원대초반인거같아요.: 우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의료비와 약제비에 대하여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 (5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등) 통원의료비가 1만원정도라면 보상이 되어도 소액이 보상이 되거나, 자기부담금 범위내일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즉, 실비청구는 가능하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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