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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후 구상권청구하라해야하는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단독사고특약이 있다면 보상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2. 사고내신분이 밀던 차량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네, 해당 차량측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차량측에도 보험접수를 요청하셔야합니다. 3. 미신분쪽 보험에서 접수후 보험번호를 갖고 수리하러 가는것인지: 미신분이 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일배책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공업사에 지불보증은 하지 않아, 먼저 수리비를 지급후 청구하게 됩니다.4.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으로 해결하는것인지: 주차장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민사람과 밀린 차량에 각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람과 이야기가 안된다면, 밀린 차량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도 저도 안된다면, 계약에 따라 자차로 선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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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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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확장한 보일러 배관 누수 시 일배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는 안된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일배책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로, 질문자의 경우에는 그로 생긴 손해가 아니고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게 만일 인테리어를 하고 수년 혹은 수십년이 지나서 화장실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배책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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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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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접촉사고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액에 따라 전손 폐차가 나눠지는 건 아는데 상대 과실이 100이면 원상복구가 원칙 아닌가요?: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포함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은 맞습니다.하지만, 그 원상복구의 범위가 자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대물의 경우에는 사고차량의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라고 하여 전손처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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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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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합류구간 접촉사고로 대물 대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접수 안할 시 대물 100프로 해주는데 대인접수시 100프로 못해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는 통상 조건부 100%라고 하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과실처리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손해액에 따라 일부 조건을 붙여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가 된다면 자주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2. 상대 보험사 공업사로 견인 수리 한다길래 거부하고 센터에 입고 하기로 했는데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면폐차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왜 본인들 공업사로 안내를 강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수리비가 차량의 중고시세보다 높게 나온다면,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폐차 처리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배상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수리비가 200원이라면, 100원을 보상하지 200원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차가 아닌 수리를 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것이 유익할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략 중고가 500 수리비 700 나오면 폐차 시킨다는게 맞나요?: 폐차를 보험사가 임의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500까지만 한다는 것이고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3. 억울한 과실 나오면 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해서 도움요청 해도 되나요?: 네,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대응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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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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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사고 난후 운전자 상해 보험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차는 없어서 본인 부담으로 수리진행 하였는데. 생각해보니 운전자 상해 보험 이있어서 신청하려고 하니 교통사고 확인증명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경찰에 신고 할수있나요?: 이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굳이 과태료, 벌점을 부과받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더불어, 운전자상해보험에서 어떤 담보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병원기록, 견인기록등등으로 입증을 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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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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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모두 의료보험가입 의무와 혜택을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모두 의료보험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이 되며,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자동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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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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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보다 높게 수리비가 나오면 폐차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수리 안해주고 남의 차폐차를 맘데로 시킬수 있나요...?: 보험사가 보험사맘대로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에 있어 보험사가 보상을 할수 있는 최고 한도가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처럼, 차량의 중고시세가 300이고, 수리비가 500이라면, 보험사에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300이기 때문에 폐차처리를 하는 것이나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즉, 정 수리를 원한다면 보험사에서 300받고, 초과 수리비 200을 본인이 부담하여 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리를 원하신다면, 센터가 아닌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저렴한 일반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서 부속등을 중고로 사용하여 해당 보상범위내에서 수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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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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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 가입시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보험 가입시 보장 범위와 보상 한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자전거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개인상해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으로 자동가입하여 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성향의 보험 상품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일배책을 담보로 취급할 수 손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상해와 대인/대물,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까지 설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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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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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피해자라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연 과실비율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제가피해자라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자측이 주장하는 7:3은 교차로내 사고로 직진중 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일 경우의 통상 과실입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사고장소는 교차로내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은 상대방도 5:5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은점, 사고전 1초정도 정지는 정지로 보지 않고 운행중으로 보는 점, 상대방도 소좌회전을 한점등을 고려해 본다면, 과실은 4:6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실관계는 보는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계속 분쟁이된다면, 자차 선처리 후 분심위 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정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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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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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보험 가정용을 가입했는데 배달업을 단 1분이라도 하면 보장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자동차 가정용 보험을 가입했고 배민 배달부업도 시간제 보험을 따로 가입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듣기로는 배달할때 가입한 시간제 보험 이력이 있어서 출퇴근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가정용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가정용 보험을 가입한 경우, 시간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다면,배달중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정용 보험으로 배당중일 때는 시간제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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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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