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수익자 변경 철회 및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피보험자 간의 수익자 변경이였기 때문에법정상속인인 저는 권한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수익자 변경 철회' 던지 '소송'이라던지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한이 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거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였다면, 하자가 없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으로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익자 변경철회 또는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승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 법조문 상법 제 733조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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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은 안받아도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국가검진은 안 받으면 사업장에 과태료지만 암검진은 안받는다고 해도 사업장이나 개인이나 불이익 없는거죠?: 암검진은 나이에 따라 의무검사대상자일 경우 해당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암검진에 대하여 의무검사대상자가 아니라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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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어떤식으로 사고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마찬가지로 보험처리가 되나요?: 우선 친구차량을 빌려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가능범위가 어디까지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친구까지 운전자범위에 포함되는 누구나 운전이라면, 해당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담보가 모두 처리가 되어,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까지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인한정특약, 가족한정특약, 나이위반등에 해당된다면, 이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여도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 상해에 대한 대인부분에 있어 책임보험만 한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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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산정 억울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는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동일조건일때 우측차량 우선권이 가능한거 아닌지요 ㅠㅠ 저는 선진입 주장하고있구요...과실비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동일폭 교차로에서 교행중 충돌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통상 기본과실은 4:6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선진입을 주장하나, 상대방의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충돌부위만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양차량이 앞휀다와 앞범퍼로 충돌부위만으로는 선진입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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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입신고 한지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전입신고 한지 얼마안되었다 하여도, 일배책 보험측에 주소이전등록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주소이전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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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진단 받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도 실비처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로 이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자체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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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수리 후 대물 접수 및 교통비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대물 담당자한테 대물 접수번호를 요구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분심위 결과 기다려야하나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위반사항과 사고내용에 대해서만 확정하는 것으로 이로써 과실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측이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상대방차주를 설득하여 차주가 설득이 된다면 가능하나, 만약 설득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은 분심위 결정이 나야 과실이 확정될 수 있어,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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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안해줄때 전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상황에서 기사가 대인접수 해달라해서 보험접수 하면 저도 대인 접수 해주겠다고 했는데...이상황에서 먼저 대인 접수 안해줘도 될까요?: 우선, 쌍방이 동일한 입장 즉 상대방측이 본인 대인접수를 하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한다는 것으로 먼저 대인접수를 해주고,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접수취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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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급차선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하려면 먼저 차를 고쳐야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상 소송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자차처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이에 따른 구상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분심위는 시간 낭비이니 소송으로 바로 가라는데 그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조금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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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사고 후 접수를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택시 공제에서 며칠동안 접수를 안하는 경우가 많나요?: 택시공제는 택시측에서 접수를 하면 접수가 되는 것으로 택시공제가 접수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측에서 택시공제에 공제접수를 안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2.제과실이 있다보니 제 자상 보험으로 병원 다니면 불리할까요? 그냥 일반 진료로 의료보험 혜택받고 진료빋는게 나을까요?: 상대방 과실도 있는 상황으로 우선 본인 자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어차피, 대인, 대물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이에 따라 추가 할증은 있을 수 있으나,자상담보는 본인 과실분까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상으로 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3.제 의료보험으로 병원다니다가 대인접수 후 그때부터 ㅈㅈ접수번호로 병원다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4.택시가 보험 접수 안해준 상태인데 택시 대물 접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본인 차량에 대하여 택시측에서 접수를 하였다면 택시 대물접수를 안할 이유는 별도로 없습니다. 5.택시공제에서 보험 미접수시 자동차 손배진흥원에 민원 넣으면 좀 빠르게 진행 된다는데..제 과실이 좀 더 큰듯한데 그래도 민원 넣어서 접수를 하게끔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긁어 부스럼일까요 그냥 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둘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1과 같이 택시측에서 접수를 안하는 것으로 택시공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진흥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사고처리 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 자상으로 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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