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안내전화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보험이든 의료보험공단이든 개인전화로 보험료 미납요금 안내전화는 없겠죠?: 통상 보험료 미납 안내는 보험사의 대표전화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내일 전화하여 해당 보험료의 미납사실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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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에도 상해등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보험도 1급~14급까지 나누어같은 방식으로 치료비를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아닙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상해급수는 위자료산정과 간병비 지급여부와 지급 한도에만 영향을 미칠뿐 책임보험처럼 보상한도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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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자궁 적출술 보험금 지급 해당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빈치자궁적출술 받았는데 생명보험에 종수술특약 보장이 안되나요?: 통상 다빈치 자궁적출술의 경우 생명보험의 종수술특약에는 해당이 되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것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체크하여야 합니다.동부화재에서는 여성특정질병수술특약이 가입되어있는데 보장이안된다고합니다여성 특정 질병수술특약에 해당되는 병명이 뇌혈관,심혈관 당뇨 신부전이라고 약관에있다는데 특약이름과 너무 맞지않는 병명아닌가요?: 이 또한 상기와 같이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여성특정질병수술의 정의와 구분을 어떻게 해두었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할 문제로, 동부화재의 모든 보험의 여성특정질병수술특약에서 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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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암보험 가입하는데 연령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가입하는데 연령제한이 있을까요?: 통상 보험사의 경우 가입전 알릴 의무 즉 고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보험가입 승인을 하게 되는데,이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은 60세까지는 무난히 가입이 가능하나, 60-70세의 나이에서는 일부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심사를 좀더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70세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게 되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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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경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사고 수리 후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중고차 가치 하락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리비의 일정비율이 지급이 되어,1. 사고시 출고 후 5년 이내의 자동차일 것2. 수리비용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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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보험료가 바로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6년 보험료가 바로 인상되나요??: 이는 2026년 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보험료가 변경되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정은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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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교통사고 당했는데 보험처리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큰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인데 처음이라서 보험처리 어케하나요? 운전자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신다고 그냥 제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셨어요.: 질문자가 운전자인지, 동승자인지, 과실이 있는 차량의 운전자인지 등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운전자라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과실이 없는 운전자이거나, 과실이 없는 동승자라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차량은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면되고, 차량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도 보상을 받으면 되며,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고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질문을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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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첫째, 영조물 신청은 주변 cctv, 증인, 119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이 어렵나요?: 우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조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합니다. 따라서, CCTV, 119구급일지등이 없다면 최소한 현장사진, 진료챠트, 확인서등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즉, 상대방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사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면 아에 청구 불가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증거 증인 없어 영조물 신청은 못했고 구청에 도로가 파여서 여기서 다쳤는데 누가 관리하냐 연락한 적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다해도 기간이 오래돼 보관가능성 희박하고 제가 다쳤던 골목길 파인 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수가 됐습니다. 민원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모든 정황증거등을 모두 채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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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을 전환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실손보험 전환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실손보험을 전환하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실손보험은 판매된 시점에 따라 조금씩 상품이 다른 1세대부터 현재 4세대까지 있고, 현재는 4세대실손만 판매가 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5세대 실손이 출시 예정입니다. 즉, 실손보험을 전환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입한 실손 즉 현재 시점에서는 1.2.3 세대의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상기와 같이 전환할 경우에는 실손보험의 상품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할인할증제도 및 보장내용,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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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뼈에 금이 간 경우 상해등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기 저희 엄마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1톤 트럭에 받치셔 골반뼈에 3cm 정도의 금이 간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몇급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해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내용, 영상 cd, 수술을 했다면 수술 기록지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안한 경우에는 상해급수 4급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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