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상의 항목으로 상해등급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S330 ) 으로 계속 진단서에 기입되어받는데 상대편보험사에서는 아직도 14등급으로 되어있어요등급이맞나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해당 파열의 사고기여도에 따라 12급 또는 9급에 해당합니다. 상해등급의 수정을 원한다면 해당 진단서와 MRI검사결과지, 영상 CD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12 또는 9급으로 수정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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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구급차가 경찰차 등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급차, 경찰차로 비상상황으로 인한 운행중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되어, 과실이 인정이 될 경우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등은 비상상황시 경광등을 켜게 되어 피해자도 해당차량의 발견이 용이한 점, 응급상황인점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좀 더 중하게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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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20부르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 치료를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20으로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합의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상대방측도 과실이있다고는 하던데 어쨋든 제가 6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와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나, 본인 과실이 60%인 경우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에 대해서는 기 지급한 치료비의 과실상계로 인하여 없다고 보면 되어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로만 산정이 됩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사고정도와 합의시점의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앞으로 지급될 수 있는 치료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몸의 상태를 보시고,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비가 충분할 것인지, 부족할 것인지를 살펴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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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년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종진단이 D00.2 위의 제자리암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와예상 진단비 즉 제자리암종의 진단비는얼마정도 일까요?우선 실비보험은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본인이 해당 제자리암종으로 인하여 치료 목적상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필요서류로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보험사에 따라 수술기록지, 진단서,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할수는 있습니다.진단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암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하는것으로 실비보험 자체에는 진단비 보장이 되지 않으니 가입한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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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항우울제 복용중인데 신경정신과는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병원비는 다 되는데 유독 신경정신과 진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는 실비보험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신및 행동장애(질병분류코드 F04~F99)아 관련한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부 공황장해, 주의력결핍, 우울증, 편집증등 일부 치료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의 내용이고, 1.2세대는 정신질환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정신질환 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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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 어떤날에 청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병원예약해도 3월이후에 검사를다시받을것같은데 검사후 진단코드받고 확정이되면 보험청구가가능한지? 아니면 이미 기검사를받았기때문에(의심진단) 300만원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담보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진단비의 경우에는 확정진단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심소견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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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충돌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8:2 9:1나오나요?당일 병원 다녀왔음에도 지속적인 두통으로 입원할경우 불리한지: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 사고당시 양차량의 속도(상대방이 과속이라면, 얼마나 과속을 한 것인지), 양차량의 충돌부위, 사고지점, 사고전후 상황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본다면,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이 과속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다 차선변경중 2차선에서 직핸하은 차량간 사고로 단순화 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3:7 정도가 나오게 되며, 상대방의 과속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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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에서 암진단을 받는 날은 의사가 내리는 게 암진단인가요? 조직검사 발표날이 진단일로 표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조직검사 결과가 1주일 후에 나왔는데 그때 최종 결과가 암진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저도 유방 초음파 할 때 암이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암보험에서 암의 최종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후 병리의사가 임상의에게 해당 조직검사결과를 보고한 날을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직점사결과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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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이스 다중추돌 사고, 무보험 운전자 개인 처리 중인데 과실·보험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1이 경우 • 상대 차량과 개인 합의(현금 지급)를 하는 것이 나은지 • 아니면 상대방이 자차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한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합의가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개인, 보험사로 이중 보상을 해야 하고, 추가로 해당 수리기간에 대한 영업손실비용에 대해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 뒷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수리비 20% 부담 대인보험 처리 현금 보상까지 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게 맞는 건지요?: 이는 상대방의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과실상계를 한다면 치료비외에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으나, 치료가 장기화 될 경우를 염려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 3 • 현재 상황에서 대인 합의금 90만 원 제안이 일반적인 수준인지 • 제가 150만 원 선으로 재협상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는 금액인지 •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현실적인지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는 1차사고(전적인 질문자 과실) 와 2차 사고(상대방 과실 80%인 사고) 로 전체 손해액중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40%만 보상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90만원 제안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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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비 청구시 일부 부지급건으로 민원넣었더니 화해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요구하는데 이를 그대로 수용해도 추후 비슷한상황에서 입원시 거부할 어떤 족쇄가 될까요?: 해당 내용 즉 암입원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암에 대해 직접치료를 받았냐에 따라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즉 금번에도 이에 대한 분쟁이였을 것이고 추후에도 동일한 분쟁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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