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식에서"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의 제1항에서"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2020.02.11 개정)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2020.02.1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분은 제외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글에 의한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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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닌데 감면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닌데 감면 받았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및 납부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⑤ 삭제 <2014. 12. 23.>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1. 12. 31.]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2., 2020. 12. 29., 2023. 12. 31.>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3. 삭제 <2020. 12. 22.>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2022. 12. 31.>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글로하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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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시 기장소득금액에 잡이익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세액공제는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금액 중 기장소득금액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의 여타 감면 등과는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글로는 추가 질문을 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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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이고 세액감면 적용해보는데, 신고유형이 간편장부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도 자기조정에 의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를 다시 읽어보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글로는 추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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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22101( 가정용품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재 검토하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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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코드 701301 주택전대업 청년감면 공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701301 주택전대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재검토하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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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첫창업종소세면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협회및단체수리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만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인 경우에만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의 사업자등록증에 감면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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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금신고] 작년에 적자 났던 사업 손실액을 올해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에 무실적으로라도 장부 신고를 해두었어야만 가능합니다.추계로 신고 했더라도 다시 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월결손금은 10년간 이월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결손금 소급공제는 당해년도에 적자가 났고 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결손금의 이월 공제는 전년도에 적자가 났고 당해년도에 이익이 난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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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와 관련없이 납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이냐 일반과세자 이냐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인 것일뿐이고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단순히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인적공제대상자, 기부금 지출 금액 등 추가 자료가 없으면 세금은 그대로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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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둘 다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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