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현금영수증 환급금 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에 대한 카드 등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상 목적의 지출)"입니다.현금영수증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습니다.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즉, 많이 공제된(납부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6월 중으로 환급세액이 입금 됩니다.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처럼 현금영수증 금액의 300만원 한도로 돌려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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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과 취소 후 재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1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2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고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2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3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질문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했다면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가산세를 한번 적용 받으므로 수정발급해도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3&cntntsId=778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4&cntntsId=779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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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신용카드 결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서식에세금계산서발급금액에 30만원을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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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면세인데 매입세금계산서에 임대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로 임대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입니다.411은 매출입니다. 임차인은 비용계정인 819(임차료)로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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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현금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가에는 카드결제가격 별도, 현금가격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격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별개의 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액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얘기를 하면 홈택스/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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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공급대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과세표준)는 1+2 로 하는 것이며, 4200만원+175만원 입니다.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X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은 30%) X 10퍼센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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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매번 신청되는 매출확인하는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하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신고시 카드매출(카드단말기매출)은 www.cardsaeles.or.kr 에서 조회하여 신고를 합니다.일별/월별 집계금액 및 수수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회원 가입해서 확인 해보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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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혜택 받고 구매한 경차 2년 타고 팔건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폐업시 잔존재화 혹은 면세 전용, 간이과세자 전환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으며,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몇년을 타든 상관 없이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별도 입니다. 실질 공급이기 때문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간이과세 전환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법 제64조, 제10조, 시행령 제112조 등을 참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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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등록후 개인카드로 물건매입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 해 주면 됩니다. 혹은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홈택스에 등재된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 되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이용내역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용내역)을 조회 하여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여 엑셀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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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카드로 물건 매입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카드로 등재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물건을 사서 판매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간이과세자가 B2B사이트나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료를 매입후, 카드결제로 결제 하였으므로 추가로 상대업체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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