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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5월에 한번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정기신고 기간은 2024년의 5월입니다.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받기 전까지 6월부터는 아무때나 수시로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즉, 전년도 소득에 대한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기한후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2년의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수시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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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쓰기위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팔든 매매상에 팔든 딜러에게 팔든 해당 차량에 대한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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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증명서 2023년도 확인 시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작년까지는 7월부터 증명서류 발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개정 등 사유가 없는 한 올해도 7월부터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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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 후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국세청에서 부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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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중간 생략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이하 생략 -------이해 되시지요?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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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여부와 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법정 사유는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입니다.3분의 1미만이 아닌 경우는 한번도 예정신고를 안해봐서 3분의 1이상이어도 예정신고를 했을때 세무서에서 받아 줄지는 확언을 드리지는 못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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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 분할납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도 분할 납부 신청을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분할로 납부가능합니다.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할부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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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차량 판매시 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가 사업에 공한 차량을 매도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차량 매도 금액으로 발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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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부가세 더 주기 싫다고 세금계산서 발행 원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설명합니다.질문자님이 공급가액(내가 책정한 가격)을 1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1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인 110만원을 더해서 121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1100만원, 매출세액을 11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의 내용처럼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게 되면, 질문자님은 매출을 누락 할 수 잆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을 1000만원, 매출세액을 1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100만원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은 100만원을 손해(본의 아니게 할인하게 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손해본 만큼 소득세는 줄어 들게 되긴 합니다.그렇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누락하면 향후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저는 매출누락자, 탈세범예정자라고 부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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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유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다음년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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