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26년에 매출이 없으니 예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이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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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시 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의 납부세액과 별개로 징수되는 세금으로서,납부할때까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지에 의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0.022%가 매일 부괍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는 3%+1일당 0.22%(납부할 때까지)가 부과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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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청년창업감면 경정청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40306은 창업감면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혹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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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가 12/28일에 성립된경우 결산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최초사업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이며,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년도를 정한 경우1기 법인세 신고 대상 과세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 ~ 12월 31일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 1기는 12/28~12/31를 반영하여 회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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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감면 신청할때 다른업종 간이과세자가 있는경우 새사업자로 신청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진업과 통신판매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진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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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6월경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오게 되고포기신청 등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으므로 이번에 온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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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입예정인데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로 구매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혹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공제를 받더라도 매입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 공급대가의 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문자가 아니면 아무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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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or사업자 장단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1. 접대비 한도액이 높습니다.2. 단순경비율이 인적용역보다 높습니다.3. 기장의무에서의 수입금액 기준이 더 높습니다.4. 보조자의 고용 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무 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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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과세vs면세 자기소유장비 기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력공급업에서의 과세/면세는 질문의 장비나 설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며,고용알선업은 면세사업자이며, 인력공급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ㅇ 고용알선업 :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로는 ·사무 인력 알선 ·제조업 노동 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 인력 알선 ·고급 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 인력 알선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ㅇ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예시로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이 있습니다.ㅇ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예시로는 ·상용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질문은 아마도 부가가치세법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영 제42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2025.12.30 직제개정)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2013.06.28 개정)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13.06.28 개정)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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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 사업장 소재지 이전 했을 경우 감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의 개념을 조특법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의 개념을 차용 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중기법에서의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은 건설업의 경우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첫 매출 발생일)이 됩니다.다만, 국세청 예규 "소득 46011-21099"에서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중기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비수도권 창업으로 보아 50%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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