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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바뀌는데 알수있는 사이트 같은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최신개정법령을 보면 됩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board/noticeMain.jsp?body=1&gubun=3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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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못받은 기간 소급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월세 공제 신청할때 2020년 낸 월세는 같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분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로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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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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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시 어떻게 써야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총급여액의 25%까지는 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섞어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만 사용하시고, 현금 지출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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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용직인데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납부해 놓은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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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1), (2), (3)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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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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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비용도 세액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출에 대해 이자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책자에서 참조를 한 것으로 해당 문구에 반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대출자 요건○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관련)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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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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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항목 중 실비보상 받은 항목은 자동으로 간소화 시스템에서 반영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료 지급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 하였으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본의료보험금 받은 금액을 차감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국세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을 첨부합니다.Q. 2022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3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A.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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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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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현금결제는 연말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현금으로 지급하였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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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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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작년에 처리 못했던거 이월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누락된 의료비는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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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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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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