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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라 외부조정으로 신고했는데 기준율로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누락된 세금계산서만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당초 장부에 의한 신고는 수정신고도 장부에 의한 신고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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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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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의 임대는 그 임대료의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 없이 비과세입니다.다만,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면 임대료 전체가 과세 됩니다.즉, 기준시가 12억이하인 1세대1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비과세이며, 기준시가 12억초과되는 1세대1주택의 임대료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합니다.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종합과세합니다. "수입금액 - 이자비용 등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액계산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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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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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대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한번 발급 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발행한 후 취소 해보라고 하면 알아 먹을 듯 합니다. 모든 것은 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중복발행 등 사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면 됩니다. 대신 7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장 혹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질문자님은 부담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확정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아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입니다."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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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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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 임대 사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되지 않습니다.즉, 일임사는 소득이 0이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500만원이하인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등록증만 있어도 법적으로는 피부양자 탈락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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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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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소급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하여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에 20%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면 소득월액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며,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세무사) 및 세무사 사무실 사무직원들에게 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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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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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새로 들어왔어요. 홈텍스에 등록할려고합니다. 어떻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임차인이 새로 들어 왔더라도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려면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에서 발급 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나 세금계산서발급용 보안카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보증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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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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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시 소득공제 150만원 공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으므로 매출은 0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인적공제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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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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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용 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 내역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산세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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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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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무조건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규정을 살펴 보자면,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소득의 지급자가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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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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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폐업한 법인사업자 법인세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령을 먼저 살펴보자면,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폐업일과 무관하게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보통 많은 법인들이 12월 31일이 사업년도 종료일이므로 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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