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받고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으므로(물론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빌라를 증여받아 증여세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지 않습니다.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이 자진 신고를 했어야 하고, 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그러나 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먼저 몇년전 1억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이번 빌라의 증여세 증여받은 금액(통상 기준시가)과 몇년전 증여받은 1억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1억을 증여받은 시기가 10년이 넘었다면 이번 증여재산만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4.21
0
0
부가세 예정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에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으면 이번 4월에 고지 된 금액도 없을 것이고, "25년 1기 예정 신고의무가 없는데"로 보아 24년 하반기의 과세표준이 1.5억 미만 이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질문자의 눈 앞에 없어서 추정합니다.)필요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소 어려울 듯 합니다. 그 필요상의 이유가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규정 외의 사적 의견으로는 굳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납세가 굳이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를 한다면 안 받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럼에도 조사관마다 법규정에 없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 거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자는 전자로 더 생각이 됩니다.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세법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0
0
동대문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규정입니다.아래 규정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 보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이며, 누군가가 60%의 세금을 부담 해야 한다고 했다면 조합원 입주권 혹은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차익에 대해 60%의 세금을 부담 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는 추가로 있습니다.참고로 1년 미만은 70%, 1년~2년은 60% 입니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21
0
0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컨설팅 (업종코드 74140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에 창업감면대상업종이 나열되어 있고 그 중 제10호에"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코드 741400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한다고 사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21
0
0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추가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다른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첫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두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면 종이세금계산서든, 전자세금계산서든 발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21
0
0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거래한 회사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가 있을때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혹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테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상대방이 발급 하지 않았으면 발급요청을 하고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 하여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요즘은 보통 웬만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이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든 전자로 많이 발행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21
0
0
현금영수증 개인이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이 발급거부 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급거부에 대해 홈택스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21
0
0
건강.장기요양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 작성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무사의 업에 4대보험 취득, 상실, 보수총액신고 등이 있어서 답변 드립니다.가입자부담만 분할 신청하지 않고 가입자부담금 + 사업주부담금을 같이 분할 신청합니다.올해 바뀐게 있는 듯 합니다. 분할 신청이 가능한 금액기준에 변동이 있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21
0
0
비사업자가 개인프리랜서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외주를 맡긴것도 원천세를 필수로 신고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작년 개인 프리랜서를 통해 비용을 지불"의 시점을 개업년월일로 하여)을 하고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기한후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 프리랜서"에게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해주고 이번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마지막 세줄에 대한 답변도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20
0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 순서 방법을 알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원스탑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 금융기관(은행)등에 있는 예금/적금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상속인 중 대표 상속인이 하면 됩니다.)차량이 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합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됩니다.)그런 후 법무사에게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의뢰하면 됩니다.또한,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됩니다.이정도면 대충 흐름이 이해 되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4.20
4.0
1명 평가
1
0
지식 레벨업
20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