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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급이 적게 들어온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통상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차감징수액이 -619170원이더라도 월별 원천세 신고 사업장은 2월분 급여, 반기 원천세 신고 사업장은 1월 ~ 2월분 급여에서 납부할 소득세와 상계를 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소득세 차감징수액이 -619170원에서 2월 혹은 1월~2월분 급여의 소득세와 상계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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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는 매출/매입/비용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매출은 없어도 비용(사업관련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이는 결손(적자)에 해당하므로 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 다음년도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창업일이 언제이고, 지금은 적용을 안받는 것이다라는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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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부모님 연말정산 정보동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이면,부모님의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도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를 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질문에 나이를 적지 안했으므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부모님한테 인적공제(기본공제대상자로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나이요건(20세이하, 혹은 60세 이상) 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세 초과 자녀이면, 부모님의 인적공제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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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가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아닙니다.두번째 줄이 지워져 있어 파악이 되지는 않으나, 거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기능면에서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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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소득자 종소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근로소득만 있었다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나,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 24%로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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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개업한 사업자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02월에 새로 사업자등록증 낸 개인사업자는 이번 4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도 받지 않습니다.일반과세자이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며,간이과세자이면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물론 이번 4월에 일반과세자로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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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출증빙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하지 않습니다.계좌이체를 손님이 안했으므로 카드결제로 완료 된 것입니다.(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은 손님이 계좌이체를 하고 사업자번호를 불러주면 발행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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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국민연금 수령. 5월에 소득세 종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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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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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부연설명 : 산 가격보다 싸게 판경우)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납세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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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에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납세의무자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에게 실제 거래 가역으로 취득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딸은 특수관계자 이므로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2억2천이 시가인정액이 될 수 있으므로 2억2천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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