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개 개인 2개 사업장 총 3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을 합쳤을때 적게 나오거나 이득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두 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하면, 납부와 환급을 상계하여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1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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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제출하지 않고질문자님이 직접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할 수 있고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1. 근로소득만 있는 자2. 퇴직소득만 있는 자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2025. 12. 23.>1. 근로소득2. 공적연금소득3. 퇴직소득4. 종교인소득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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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서,본지점 통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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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내용연수 변경신고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 승인 신청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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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한걸까요 생각보다 환급금이적은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월 급여를 받을때 국가에 납부했던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되었습니다.따라서 더이상 환급해줄 세금이 국가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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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시 회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2개월이 다소 손해(급여 지급은 2월~3월 이지만 세무서의 환급은 4월 10일까지 이니까)라고 느껴질 수 있으나,국가를 상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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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는 기업마다 다르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다르게 처리되지 않습니다.법인세 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단지 회사마다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다를 수 있어 이에따라 신고납부하는 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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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기준 상당기순이익 = 수입금액(매출액과 거의 비슷) - 필요경비이며,필요경비에는 건보료 지출액이 포함되며,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의 금액이며,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이며,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포함됩니다.아래 링크를 천천히 살펴보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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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은 비과세 대상 인가요?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돼지 700마리 이내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에 해당하며,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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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출/IRP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절세 설계시 해당 저축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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