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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25년도 상반기 매출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보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누계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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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도 중 퇴사한 퇴사자(25년 12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퇴사자)는 퇴사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6년 5월에 홈택스에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하거나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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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아버지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눈수술비용은 아버지 카드로 지출 하였으므로 아버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반영하는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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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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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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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음악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창업감면에 해당 됩니다.조특법 제6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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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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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창업중소기업 종합소득세 5년간 면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에 따라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청년창업감면으로서 5년간 100%감면이 가능합니다.22년에 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을 하였으므로 청년창업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며,2022년도 ~ 2024년도 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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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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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파트너스는 꼭 업종코드 743002 말고 921505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43002와 921505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다른 업종에 해당 하므로 921505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질에 맞게 사업자등록 민 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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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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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중 7월 이전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말, 연간합계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마치고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것으로 지금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주택청약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은행마다 정해진 서류가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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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표대로 소득공제못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주택 취득시 5억 이하 기준시가 판단은 취득 당시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취득 주택이 새로 건축 된 경우 등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주택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와 공시일자에서 경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중하순이라고 적은 날짜가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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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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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조 창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가 있습니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에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의 50%의 금액이 감면가능세액입니다.최저한세는 산출세액의 45%입니다. 이 최저한세는 감면을 해주되 최소한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따라서 최고 세율 45%에 따른 창업감면율 50%는 최저한세 한도에 걸리지 않으므로 5억까지 전액 감면됩니다.따라서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45프로에서 50프로인 22.5프로 적용 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더 쉽게 설명을 하면 산출세액의 50%가 창업감면대상이 되는 금액이고최저한세를 적용 받아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50%와 45%를 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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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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