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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과세 둘다 적용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는 과세입니다.공구벤더사, 쿠팡 둘 다 과세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는 면세입니다.공구벤더사, 쿠팡 둘 다 면세입니다.동일한 재화가 과세/면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물론 면세사업자(은행 등 금융업 등)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과세인 재화) 공급은 면세입니다.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쌀(면세)과 의류(과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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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아니면 금액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고액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자진발급 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거래금액의 1.3%의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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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거주지역과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주소)는 실제 사업을 영위(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해야 합니다.만약,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한다면, 택배를 보내고 반품을 받는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수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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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한 업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택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사업지원 서비스업은 매우 광범위 합니다. 국세청 발간 책자 기준(단순)경비율 책자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찾아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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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100% 감면을 받는 청년창업감면대상자는 계속 사업장의 이전이 없으면 100%가 유지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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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연매출로 이해)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세무서의 자료 요구시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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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증여세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10년이고, 무신고 시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세법을 모르는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됩니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게 무신고 입니다.)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2020. 2. 11.>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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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혼인신고했는데 소득공제 받을수있니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I가 거짓 뉴스를 생성한 것입니다.22년에 혼인 한 납세자에게는 무관한 법 규정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법 규정 상 24년, 25년 26년에 결혼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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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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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매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360만원을 1.1로 나눈 후 10%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되며,236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합계(공급가액+세액) 2360만원으로 발급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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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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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에서 받는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5세 이후 퇴직금을 받거나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IRP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동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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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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