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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500만원 미만에 근로소득은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은 4대보험이 가입된 사람이 받는 소득입니다.38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받은 것이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됩니다.38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과 다른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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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일이 연 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신청일 아니고, 1월 아닙니다.2.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34세인 근로자도 입사일로부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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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미지급급여 전액을 한번에 출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급여로 남아 있는 미지급급여이므로 전액 전부를 한꺼번에 출금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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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을 의미합니다. 주소를 이전한다는게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인지 사업장 주소를 옮긴다는 것인지가 판단이 안되어 적어 봅니다.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창업당시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100%가 아닌 50%입니다.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업을 하고 다시 642004 업종코드로 창업"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합니다.)3.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46011-1965 (1998.07.16)"의 질의회신으로 보아 "2022년 12월경 정보통신업 (업종코드:642004)로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견입니다.)4. 업종코드 724000을 사용해도 될지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고 싶고 영위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장 많이 아는 사항이니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꼼꼼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시길 권장들립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6399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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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다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아무일이 없으나(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은 옵니다.),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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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최소한도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최대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저 총급여의 3%는 의료비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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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전 직장이 없는 경우라면 9월 중 입사자라 연말정산자료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일 것으로 추정이 되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요청을 곧 할 것입니다.(매뉴얼도 제공 할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다운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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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기부금이 많으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정당 기부 등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1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의 15%를, 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 합니다.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의 10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를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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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정산금은 언제나오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1월 혹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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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비나 학원비에 소비한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ㅇ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ㅇ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ㅇ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ㅇ ·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ㅇ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ㅇ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등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 가능 지출 내역이 더 있습니다)한도는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적용,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적용 됩니다.공제율은 15%로서 위 한도금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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