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하였는데, b의 가족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일 때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관계는 해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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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청구 심판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론이야 빨리 신청할 수록 빨리 결정이 난다는 것 정도인데, 우선 상황을 설명하여 빠른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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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성인이된 후 자녀가 청구하는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합 판결로 양육비 채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는바,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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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정말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났는지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바,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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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할 때에 혹시 특정 나이 이하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성년의 경우에도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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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위 내용을 의뢰인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의뢰인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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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험금상험금을 성년까지 지급유예시킬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추후 상속을 받게 될 미성년자 아이의 고유재산인데, 현재는 후견인의 문제가 아닌 민법 제927조의2 규정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 지정에 위 여성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바, 바로 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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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대리이용 하였지만 주차이동으로인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의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은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참작할만한 사유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 자료를 잘 정리하고, 양형상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조사 전에 의견서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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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준비중인데요. 양육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에 기준이 있지 않은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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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산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4년 전에 의뢰인의 오빠에게 어머니가 준 현금과 자동차 등은 위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데, 상속이 개시된 현재를 기준으로 고려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남기신 아파트를 단독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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