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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되려 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고 편차는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게 접했습니다. 심리상태는 질문 내용만으로 일반화 시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사건에서는 결핍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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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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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의 경우 전 어머니로 간 것은 친권과 양육권이고, 의뢰인의 아버지의 친자가 맞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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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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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이기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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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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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있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사안에서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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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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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추후 책임을 질 수도 있는바,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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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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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증거 잡으려고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게는 보통 안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소송 전이라면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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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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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무조건적으로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 유지를 위하여 쓰여진 경우에만 한정되는데, 사안의 경우라면 아버지의 채무는 의뢰인의 어머니에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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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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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양부모 모두 포기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기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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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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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재혼으로 자녀인 제가 유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 전에 위와 같은 증여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보다는 유류분의 문제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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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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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이런경우 면접교섭 조정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에 이혼이 성립된지도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지도 않기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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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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