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성인이된 후 자녀가 청구하는법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25살 성인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이혼하셨고, 이후로 친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따로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양육하셨고, 생활비 및 교육비 모두 어머니가 부담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인이 된 지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몇 년치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내일 바로 소장 접수하러 가고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하나요

참고로 친아버지는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전합 판결로 양육비 채권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는바,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추후 집행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모친이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성년에 이른 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관련하여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당장 수행하시는 건 어려우실 수 있고 나 홀로 소송 등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년이 된 후부터 10년이내에 과거 미성년시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는데 변호사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