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경계를 침범당한 측에서는 철거 및 철거 완료시까지 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상대방의 측량 감정이 정확하다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우선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0
0
0
어제 비가 오면서 옆집 담벼락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영조물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에 위 담벼락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 규정입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2.08.09
0
0
폰을 경찰에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기에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08
0
0
혼자서 소액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청구하는 금액과는 관련없이 채권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맡길 수 있는바, 10만 원 청구를 의뢰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자 소송이 가능하니 소송 사이트에 가입 필요, 다만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함).
법률 /
민사
22.08.05
0
0
회사에 투자 후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약정상 지급 권한이 유효하게 발생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를 하면 됩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4
0
0
소액심판청구 양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돈을 빌려간 내용, 갚기로 한 내용,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한 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3
0
0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추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02
0
0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장접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사안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에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1
0
0
핸드폰 요금 미납연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해 두고, 그에 대한 자료 등을 업체 측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후자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둔다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조치를 취해두지 않는다면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지 알지 못하는데, 이 경우 업체 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추심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9
0
0
중고거래 배송전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을 계속 미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금을 하였는데 제품을 받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물품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28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