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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

게임을하다가 채팅을 안치다가 못하길래 핑을 찍고나서 누구인지는 언급은 안하고


M2 가 con돔 뚫려서 낳앗나

이렇게 쳣더니

그 사람이 너는 통매음으로 고소해줄게

채팅 더쳐봐 이랫는데 성립되나요? 그이후론 채팅 안쳤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에서 고소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