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1)
1. 민법 제1008조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2. 민법 제1114조에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 1. 항의 특별수익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 17885 유류분 반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특별수익으로 반환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계산상의 가액이 되므로 증여가액의 평가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7. 3. 21. 선고 96스 62 상속재산분할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평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에 객관성이 담보되는 이상 가정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공동상속인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감정에 의할 것을 희망한다면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6.03.30
1
0
1,622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5)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 제434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 보통결의 요건과 달리 상법에는 특별결의 요건에 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은 특별 결의 요건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는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2. 상법상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중요한 영업 양도, 양수 등(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감사의 해임(상법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등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3.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자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 10308 가등기 말소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건설 주식회사가 건축했던 이 사건 아파트 등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영업용 재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x 아파트 151세대가 위 소외 회사의 전 재산이고, 그 양도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03.27
1
0
1,835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4)
1. 가장 먼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설은 결의 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가능해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상법 제368조 제3항에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추후에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3. 상법에 규정된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의 선임(제382조 제1항), 감사의 선임(제409조 제1항), 재무제표 등의 승인(제449조 제3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이익배당의 지급(제46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4.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 263574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주었습니다.
26.03.26
1
0
1,537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4)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측정 요구 사유는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2. 다만 위 1. 항의 요구에 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 모두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위 조항과 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 초래될 도로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 즉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행위일 뿐 그 조항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이미 발생한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음주 측정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7조의 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도 3402 도로교통법 위반)를 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각 이전에 음주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켜 자신의 집까지 왔으나, 주차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시간을 끌던 중 대리운전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를 보내고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소외인의 집 앞에 주차하려다가 그의 항의를 받고 서로 시비 끝에 다시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시킨 후 걸어오다가 위 공소외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실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음주 측정의 필요성이 없고, 경찰관의 측정 요구는 이미 저지른 음주 운전의 증거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위 법 소정의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107조의 2 제2호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6.03.25
1
0
1,516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3)
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1조에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법 또는 정관상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2. 구체적으로 결의 사항은 특수, 특별 및 보통 결의 사항으로 나뉘는데, 주주총회의 특수 결의 사항으로는 소규모 회사에서의 총회 소집 통지, 공고의 생략 또는 서면결의(상법 제363조 제4항),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제400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제604조 제1항) 등이 있습니다.3. 또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는 주식의 병합, 분할(상법 제329조의 2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 자본금 감소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제343조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 2 제1항, 제340조의 3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제374조 제1항), 사후설립(제375조), 이사·감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식의 액면 미달발행(제417조 제1항), 통상의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1항), 정관변경(제434조), 합병(제522조), 분할(제530조의 3), 주식 교환, 주식이전(제360조의 3, 제360조의 16), 해산 결의(제517조 제2호) 등이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으로는 이사, 감사의 선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청산인의 임면(제531조 제1항, 제539조, 제542조 제2항, 제388조), 검사인의 선임(제367조), 재무제표의 승인(제449조), 이익배당(제462조 제2항), 주식배당(제462조의 2 제1항),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제438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26.03.24
1
0
1,635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2)
1.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소집 통지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 서면 통지(또는 주주 동의 시 전자 문서 통지)가 필요하고,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363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소집, 결의 과정에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 있으면 통상 결의 취소 사유가 되며, 하자가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예외적 경우에 결의부존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2. 소위 '전자 투표'라고 불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368조 4의 4 조항에 근거가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주주 본인 확인 및 전자 서명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항에는 회사가 통지나 공고에 '1. 전자 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 투표를 할 기간(전자 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및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 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단 상법 제542조의 4 제1항에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또한 상법 제382조의 2 제1항에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하여 '집중 투표'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같은 조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6.03.23
1
0
1,702
법률
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1)
1. 주주총회는 주주의 총의에 따라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기관을 말하는데, 상법 회사 편에 제361조의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 이하에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주주총회는 회의체의 기관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소집권자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다수의 주주가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62조에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상법은 (대표) 이사(제383조 제6항), 소수주주(제366조), 감사(제412조의 3 제1항), 법원(제467조 제3항) 등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는 것은 각 대표이사나 이사별로 중복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이사회의 총회 소집권한은 권한 배분의 원칙상 주주총회에 위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결의하여야 하나, 대강의 골격만 정하고 일시, 장소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렇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만일 주주총회 소집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 대상이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도 없고, 전혀 소집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다만, 전원 출석 총회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런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26.03.20
2
0
1,786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3)
1.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안은 당해 자동차의 음주운전자로 의심받았던 동승자(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음)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사안이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 859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2. 대법원 판결에 앞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자동차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x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건 장소에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 지점 70~80미터 전방 어두운 도로 가장자리에 급기려는 의도 아래 행동하는 등 이 사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음주측정불응죄에 있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더라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9
2
0
2,527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8
1
0
1,575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2)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 5257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기수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 후 채혈 등을 통하여 음주 수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하여야 하고, 음주측정거부 외에 주취운전을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음주 측정 불응죄의 규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취운전은 이미 이루어진 도로교통안전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것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기왕의 도로교통안전 침해는 물론 향후의 도로교통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을 함께 문제 삼는 것이고, 나아가 주취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술에 '취한' 자가 행위의 주체인 반면, 음주 측정 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행위의 주체인 것이어서, 결국 양자가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주취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음주 측정이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 7924 음주측정거부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3.17
1
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