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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29)
1.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집행은 피고인 보석에 관한 집행 절차가 준용(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7항) 되는데, 따라서 보증금을 납입한 후라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2. 일정한 경우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4조의 4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는 재체포 및 재구속 사유로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경우 또는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3.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법원은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물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4.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과 보석은 유사해 보이는 제도이나 전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확정전 도주 시 재구속, 임의적 몰수되는데, 후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확정 전 도주 시 보석 취소, 임의적 몰수가 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두 제도 모두 확정 후 도주 시 필요적 몰수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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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견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1.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고용의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사용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 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균실 방역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FDA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만들어 두었고,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3.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피고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를 청구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7.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을 통해 피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피고 측은 파견 사업주인 프리존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 지시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프리존 직원들은 독자적 재량권을 갖고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습니다.4.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심리했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3. 9. 2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라고 판시(2019가합 59164) 하면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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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8)
1.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결과 일정액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대상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 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 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7. 8. 27. 자 97모 21 결정)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 견해도 있기는 한데, 체포가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임시적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적부심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인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는 복잡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4.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소위 전격 기소)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증금액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하고, 이를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 2 제7항, 제99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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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7)
1. 체포, 구속 적부심을 심사한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체포와 구속 절차상의 위법 여부, 체포, 구속 당시의 체포, 구속 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의 계속 체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3.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소위 전격 기소라고 하여 법원의 석방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석방이 결정되어 석방 결정서가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석방 결정이 유효한지, 효력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4. 하지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 10. 16.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하더라도 이미 청구된 체포, 구속 적부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었습니다.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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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6)
1.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중대 시민 재해란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구체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9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문구만 있기에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3.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법상 다중이용시설 중 공증 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1호), 시설물 안전 법상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다중이용업소 법상 영업장소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기타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의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4호)를 말합니다.4. 구체적인 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터미널 및 대합실, 의료기관,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학원, pc방, 공연장, 헬스장, 목욕탕, 식당,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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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6)
1. 체포 적부심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아무리 빨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더라도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5항'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된 이후일 가능성이 많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의 기회에 부적법한 체포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많으므로 체포적부심 제도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2.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에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13항에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 경우 체포는 48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시 단위로 계산되고, 구속은 10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일 단위로 계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대하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의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하여 적부심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태도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허용된 체포와 구속 시한이 매우 짧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현실이나 감정유치기간을 수사 및 재판에서의 구속기간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구속기간에 포함시킨 후 구속 취소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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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5)
1.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만일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0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항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도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됩니다.2. 적부 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2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1항의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인데, 열람권에 등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등사, 교부하여 피의자를 포함한 타인들에게도 공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3. 또한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2항에는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 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열람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4. 법원은 심사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6조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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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여분 청구를 인용 받은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상속인의 1인이 청구인으로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들의 1인(상대방)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셨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여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반 심판 청구를 하였던 바,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 청구인은 조정 신청서를 통하여, ⓵ 20xx. xx. xx. 사망한 소외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청구인, 상대방 등의 피상속인이 있고,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으로는 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까지 합계 xx0,000,000원이 있는바, 그중 ‘예금채권’(xxx, xxx, 000원)을 제외한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이상 합계 xxx, xxx, 000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고, 상대방은 위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상속재산(예금채권, 동산, 자기앞수표, 현금) 합계 xx0,000,000원에 대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인 x0,000,000원이므로, 결국 예금채권 xxx, xxx, 00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고, 상대방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인 xxx의 부족분에 대한 정산금으로 각 xx, xxx, x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금목걸이 xx 돈 1개, 다이아 x 개, 수표(20xx. xx. xx. 자 x 천만 원 및 x 천만 원)에 관한 망인의 증여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분은 최소 50%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가정법원의 가사 2부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산 중 4개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2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상대방 청구 일부 인용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느합 1759 상속재산분할, 2022느합 1760 기여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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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4)
1. 체포, 구속 적부심의 심문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심사 청구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기각 혹은 석방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에 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 받은 법원은 먼저 청구가 적법한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심사 결과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3항 참조). 4. 적부심 청구가 적법하다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 참조) 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심문기일까지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제2항 참조) 시켜야 하고, 검사, 변호인, 심사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9항, 형사소송규칙 제105조 각 참조).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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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3)
1. 적부 심사의 청구는 관할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및 형사소송규칙 제176조 제1항의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적부심 청구권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부심 청구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1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3. 적부심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사하는데, 다만 구속 적부심은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담당을 합니다.4.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2항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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