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검토
1.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제호 하에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1114조에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는 규정이 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준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2. 위 1. 항 하단의 소멸시효와 관련되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판시(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 210498 판결) 가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부분은 1년 시효와 관련이 없이 특별수익으로 포함됩니다.3.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당한 상속인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의 피고의 경우 특별수익인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고액의 일시적 이체, 부동산 증여 등은 보통 특별수익으로 보고, 소액의 비정기적 이체, 상호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부부 사이의 계좌 이체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 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는 판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 267620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하나의 대응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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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0)
1.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재구속이 제한(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규정 참조) 되나 적부심으로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 제1항의 '제214조의 2 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에 따라 추가 제한이 적용됩니다. 2. 하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도 재체포 또는 재구속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 3 제2항 참조). 3.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의 체포, 구속 적부심 기각결정(심문 없는 기각결정 포함)이나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8항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의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7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제4항에 의한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취지의 결정(대법원 1997. 8. 27. 자 97모 21 결정)을 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가능하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4. 앞으로는 보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인데,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방어 준비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속으로 인한 2차적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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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법률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1.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 하는 것(새로운 의미)이다.'라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8도 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2.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8. 15.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4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15세)에게 “내 것 좀 만져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을 걷어 올려 왼쪽 가슴을 약 30초 동안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수차례 닿게 하였으며,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라며 팔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방문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약 1분 동안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3. 위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는 예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주위적 무죄, 예비적 유죄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4. 기존의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 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위 1.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였던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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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9)
1.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집행은 피고인 보석에 관한 집행 절차가 준용(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7항) 되는데, 따라서 보증금을 납입한 후라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속 적부심 청구권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2. 일정한 경우 납부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14조의 4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는 재체포 및 재구속 사유로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경우 또는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3.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법원은 제214조의 2 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물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4.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과 보석은 유사해 보이는 제도이나 전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확정전 도주 시 재구속, 임의적 몰수되는데, 후자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고, 확정 전 도주 시 보석 취소, 임의적 몰수가 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두 제도 모두 확정 후 도주 시 필요적 몰수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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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법률
파견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1.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고용의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사용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 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균실 방역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FDA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만들어 두었고,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3.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피고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를 청구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7.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을 통해 피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피고 측은 파견 사업주인 프리존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 지시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프리존 직원들은 독자적 재량권을 갖고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습니다.4.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심리했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3. 9. 2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라고 판시(2019가합 59164) 하면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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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8)
1.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결과 일정액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5항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대상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에서의 체포와 구속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14조의 2에서 체포와 구속을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 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7. 8. 27. 자 97모 21 결정)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반대의 견해도 있기는 한데, 체포가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임시적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적부심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인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는 복잡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4.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소위 전격 기소)가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증금액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이어야 하고, 이를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 2 제7항, 제99조).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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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7)
1. 체포, 구속 적부심을 심사한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체포와 구속 절차상의 위법 여부, 체포, 구속 당시의 체포, 구속 사유의 존부뿐만 아니라 심사 당시의 계속 체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3.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심사 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소위 전격 기소라고 하여 법원의 석방 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석방이 결정되어 석방 결정서가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석방 결정이 유효한지, 효력을 상실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4. 하지만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 10. 16.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에 따라 검사가 전격 기소를 하더라도 이미 청구된 체포, 구속 적부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었습니다.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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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6)
1.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중대 시민 재해란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구체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9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문구만 있기에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3.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법상 다중이용시설 중 공증 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1호), 시설물 안전 법상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다중이용업소 법상 영업장소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기타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의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4호)를 말합니다.4. 구체적인 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터미널 및 대합실, 의료기관,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학원, pc방, 공연장, 헬스장, 목욕탕, 식당,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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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6)
1. 체포 적부심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아무리 빨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더라도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5항'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된 이후일 가능성이 많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의 기회에 부적법한 체포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많으므로 체포적부심 제도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2.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에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13항에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 경우 체포는 48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시 단위로 계산되고, 구속은 10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일 단위로 계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대하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의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하여 적부심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태도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허용된 체포와 구속 시한이 매우 짧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현실이나 감정유치기간을 수사 및 재판에서의 구속기간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구속기간에 포함시킨 후 구속 취소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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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25)
1.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만일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0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항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도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됩니다.2. 적부 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2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1항의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인데, 열람권에 등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등사, 교부하여 피의자를 포함한 타인들에게도 공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3. 또한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2항에는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 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열람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4. 법원은 심사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6조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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