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2)
1. 구속의 실효에는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 실효가 있는데, 우선 구속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 참조). 2. 구속 취소 청구서의 기재 사항, 검사의 의견서 등 제출, 법원의 결정 기한 등은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실무상 법원이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피의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는 물론이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합의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사유가 판명 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취소가 활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구속 취소 후의 재구속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나, 법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25.07.11
2
0
944
법률
교환 사채에 대한 검토
1.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교환 사채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사회가 교환사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사회에서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3.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채를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하는 반면, 교환사채는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회사는 자기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대신,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4. 최근 태광산업 등의 교환사채 발행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이 상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우호세력이 교환사채를 발행 받게 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회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교환사채를 통하여 얻게 된 자사주는 의결권이 발생) 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25.07.10
1
0
77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1)
1.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는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는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됩니다.4. 다만 위와 같은 구속영장 및 체포 영장의 집행 정지는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5.07.09
3
0
911
법률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심판 사건을 진행하였던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 받았는데, 최근 참고로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5.07.08
2
0
1,169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7)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 교통수단'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 교통수단'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선, 항공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2. 구체적으로「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3.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모노레일(도시철도차량), ktx, srt, 무궁화호, itx(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시외버스(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 전용 또는 화물 겸용 여객선(여객선), 국제 정기 편, 부정기편 운항 항공기(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4. 단 중대재해처벌법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에 한정되어야 하기에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종사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체 수요에 의해 회사 내에서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 철도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자 운영인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5.07.07
3
0
1,085
법률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결
1.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 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 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 69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글을 사이트에 등록하였고, 피고인 2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서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하여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인 2는 일부 유죄(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범행), 나머지(피고인 1, 2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관련 범행)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만 원의 전부 유죄 판결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상 공개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대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양육비 추심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5.07.04
4
0
1,44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0)
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에 우선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자 2011헌가 36 전원 합의체 결정).4.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위 제101조를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주체를 법원으로 볼 것인지 수사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권 역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25.07.03
3
0
1,418
법률
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법리인데, 원심 법원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에 대한 이유 불비 및 채증법칙 위반(상고이유 제2점)을 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단순한 양형부당의 문제를 넘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상고이유 제3점)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러한 주장을 판단한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5.07.02
3
0
1,212
법률
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
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가 기각된 다음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12. 14. 선고한 판결(2023도 1031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하였는데,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구 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7.01
5
0
1,27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39)
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형식적으로만 불허가 사유를 기재하고 있는바, 필요적 보석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4.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한하여 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기존에는 보석 중인 피고인이 도망한 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외에 대책이 없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수하는 외에도 과태료, 감치 처분,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방법을 마련하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25.06.30
3
0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