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회사 승소 판결에 대하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 24,000,000원과 외상대금 30,000,000원의 합계액인 54,000,000원 중 30,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10.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135807 대여금).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xx. x. xx. 경 xx, 000,500원 및 20xx. xx. xx. 경 xx, 000,500원의 합계 xx, 001,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총 4회에 걸쳐 입금한 액수는 합계 xx, 000,00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xx, 000,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한편 ‘원고 회사’는 20xx. xx. xx.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체결한 xxx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xxx, 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중 xx, 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xx, 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상의 대여금 xx, 000,000원과 외상대금 xx, 000,000원의 합계액인 xx, 000,000원 중 xx, 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 대여금 및 외상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대여금 및 외상대금 청구를 하고 있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및 외상대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2025. 4. 10.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135807 대여금).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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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9)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라는 사람이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당 금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 요청했던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당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귄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기존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어발 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갔습니다.2. 위와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 언론 측에서는 어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구나 공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한참이 지난 시점에 돌연 무료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라는 소개로 2021. 기사를 소개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3. 위 사안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로펌에게 위임하여 다수의 소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귀하의 사업장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며, ‘민사상 소송과 더불어 형사상 법적 조치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깜짝 놀란 소기업 경영자가 위 로펌에 문의하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4. 위 기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들에게 최초의 시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 인증 절차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소기업 경영자 대표자 등은 이를 혼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나, 이후 돌연 유료로 전환되어 졸지에 범죄자로 추궁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바,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민법 상 권리남용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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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8)
1. 오늘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자의 대응 방법으로 소개했던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2015다 1031, 2015다 1024, 2015다 1048 판결)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 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 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 시키면서도, 제35조의 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판시를 먼저 하였습니다.3. 이어 대법원은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 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 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 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4. 이어 대법원은 결론에서 "앞서 본 대로 피고의 허락하에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이 원고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된 이상 저작권법 제35조의 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5.04.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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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11)
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별도의 압수, 수색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검사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리도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3조, 제209조 각 참조).3. 피고인 구속의 집행 절차도 피의자 구속의 경우와 같으나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하는 방법으로 지휘(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①구속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 참조) 할 수 있고, 법원 사무관 등은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 경위의 보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및 같은 법 제209조 참조).4.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사건에 대한 구속과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기간 갱신 등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원심법원이 결정(형사소송법 제105조 참조) 하여야 하는데, 이심의 시점을 상소 제기 시로 보든 소송기록 송부 시로 보든 원심법원의 결정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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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법률
모욕, 협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xx 구 빌라 제 xxx 호로 원고의 방문객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단기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가 입주민들에 대한 단체 문자를 통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문자로 원고에게 모욕,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신과 진료 및 상담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피고는 결론적으로 ⓵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⓶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정확히 피고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이 불분명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인정할 수 없고, ⓷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각 손해액, 그밖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하였는데, 미납된 관리비 등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관리단이 아닌 피고가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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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7)
1. 오늘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소송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작권사인 소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이하 ‘소외 ISDK’라고 합니다)가 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기존 사용자들이 소속된 무려 166개 기업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던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저작권사의 최종 패소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대법원 민사 2부는 소외 유량 조사 사업단과 소외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인 ‘오픈 캡처’ 저작권사 소외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소외 ISDK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2015다 1031, 2015다 1024, 2015다 1048 판결 참조).3.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인 ‘오픈 캡처’는 당초 무료로 배포되다가, 현 저작권사인 소외 ISDK가 그 저작권을 양수한 뒤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소송에서는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한 뒤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①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영구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② 그 사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반되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 피고의 오픈 캡처 유료 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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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6)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의 주장 근거라고 하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문제가 되는 규정이 많은데, 같은 법 제17조에는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2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 하에 제1호에는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제2호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호에는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제4호에는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제5호에는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6호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3. 게다가 같은 법 제19조에는 '약관의 심사청구'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후 각 호에서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이에 소송 등의 분쟁 발생 시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각 조항에 위반되는 규정이 발견된다면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무효라고 항변을 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25.04.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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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법률
이혼 승소 판결(유아인도 인정)에 대하여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청구를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과 재산분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사건본인(유아)의 인도를 인정받았던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2.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혼 소송 제기에 앞서 집을 나간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고, 모성으로서 아이를 보려고 했던 원고는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시까지 매월 금 x,000,00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즈 1177 사전처분).3. 위 사전처분과 함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을 돌봐왔다는 점, 피고가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가정 환경, 부모님의 도움, 다른 가족들의 부양 의지,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양 당사자 측의 양육 환경에 대하여 가사조사(가사소송법 제56조의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까지 진행되는 등 수십 차례의 법적 공방이 있었고, 소송 중에 가족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4.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금 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가집행 선고)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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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5)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사용권 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그에 앞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소송 중에 어느 버전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구석명 신청(구석명신청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임)을 하여야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은 보통 무료이고, 그 위의 상위 버전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나뉠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도 하기에 소송 중에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2.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약관의 해석'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3. 게다가 같은 법 제6조에는 '약관의 해석'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문제가 되는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이 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4.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제호 하에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본문 하에 각 호에서 "제1호에서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2호에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제3호에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제4호에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본 건과 같은 분쟁에서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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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법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4)
1. 이전의 검토에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 측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상대방을 기속시킬 수 없습니다.2.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도 ip 정보 등의 수집 권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액 역시 위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금원을 손해(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임)라고 주장하는 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한 후 위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의 이름, 상호, 주체 등이 확인되는 인적 사항 기재가 없고, 날인은 더욱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3. 또한 보통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계약서의 각 조항이 약관으로 볼 수 있기에 주장 입증책임 역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리 또는 입증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4. 만일 약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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