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1)
1.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는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해외 공사현장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2. 다만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인 경우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했던 바가 있습니다.4.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역외적용하기보다는 해외 현장 소재 국가의 관련 법령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고려와 함께,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국내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현지 조사 등의 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5.02.26
4
0
630
법률
공사 하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관련 선행 소송(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소외인에 대한 임대인이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하자 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서 진행했던 건물 감정 결과의 하자액과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 손해배상 금액 및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자신의 하자 보수로 해결되었고 입주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하자 보수비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은 부당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관련 선행 소송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60%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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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법률
가상 재산 반환 청구에 이자제한법 등 적용 부인 판례
1.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의 대여 후 반환을 받을 때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는데, 1심에서 이어 2심도 가상 자산은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 2041677 가상 자산 청구).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사는 2020. 10. B 사에 비트코인 30개를 3개월 동안 대여해 주고 매월 5%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5개를 이자로 받는 가상 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고, 이후 변제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비트코인 0.2466개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는데, 하지만 B 사는 약속했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던 바, 이에 A 사는 B 사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3. 이에 대하여 B 사는 "A 사와의 대여 계약에 따라 1, 2회차 이자로 월 1.5개의 비트코인을, 3회차 이자로 월 0.75개의 비트코인을 이자로 지급했다"라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는 원본을 변제하거나 원본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맞섰는데, A 사와 B 사가 맺은 최초 계약에 따르면 이자는 월 5%였고, 이는 연이율 60%에 해당하는데, B 사는 이 같은 이자율이 당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4. 앞서 1 심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 자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약정이율이 법령 제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에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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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법률
맘모톰 수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전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이라고 불리는 ‘진공흡입보조 유방조직 제거 및 생검술(VABB)’을 병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 6248 보험금).2. 원고는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받은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입원실로,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 계약 및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주위적 항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자문 결과 원고의 증상은 ‘VABB’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치료와 입원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 항변으로서, 원고가 입원하여 주로 휴식을 취했으므로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데, ‘피고 회사’는 2023. 2. 20. 자 의료비를 제외한 통원의료비로 80,100원을 지급하였기에 원고의 진술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바, 원고는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신청 등을 통하여 기존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4. 하지만 위 사건을 진행했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바, 2025. 2. 18. 피고 회사에게 6,530,2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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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욕, 협박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피고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 원고로부터 제기당한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xx 구 빌라 제 xxx 호로 원고의 방문객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단기 파손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가 입주민들에 대한 단체 문자를 통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고, 문자로 원고에게 모욕,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신과 진료 및 상담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피고는 결론적으로 ⓵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⓶ 나아가 명예훼손, 모욕, 협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정확히 피고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주장이 불분명하며,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한바, 피고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을 인정할 수 없고, ⓷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각 손해액, 그밖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사건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의 2025. 2.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소 16647 본소 손해배상, 2024가소 286092 반소 손해배상) 하였는데, 미납된 관리비 등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관리단이 아닌 피고가 이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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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법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의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다 35588, 35595(병합)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전체 직원에게 적용해 왔는데, 2003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피고의 사업장에 시행되자, 피고는 그 무렵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종전 취업규칙과는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 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던바,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제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 관련 부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였다가, 제1심 패소 후 원심에서 2011년부터의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던바,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3. 종래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왔는데, 이러한 판결을 유지할 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고 근로기준법 제4조가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는 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2.18
5
1
1,008
법률
유해 인도 및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23. 5. 11.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는 취지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 248626 전원합의체 판결).2.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장녀, 차녀이고, 망인은 원고 1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피고 2와 사이에 장남을 두었으며,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 2는 망인의 유체를 화장한 후 그 유해를 피고 1 법인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하였던바,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해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1심과 2 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사안에서는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가 공동상속인들 중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 되었는데, 종전의 판례는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아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하면서,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고, 오늘날 조상에 대한 추모나 부모에 대한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에 차이가 없으며, 장례 방법도 종래의 매장 대신 화장, 자연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5.02.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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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법률
언론 보도에 따른 초상권 침해 판결
1. 대법원은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던 사건을 파기 환송시키는 판결(2020다 253423 손해배상)을 2023. 4. 13.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이고, 이 사건 합창단은 xxx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바,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xxx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으며,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기에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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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0)
1. 해외 현장 사고 시에도 시공사(원도급자)의 한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관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3.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정책과-2659 회신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 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향후 관련 주무 부서 등의 입장과 법 적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실무와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4.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 처벌에 대해 국외 법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해자들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 해외현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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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9)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 법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2. 위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시설, 장비, 장소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도급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수급인의 종사자가 작업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 해장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사업을 대표하고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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