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가 진행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데, 고발과 고소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다만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인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에서는 전자를 제기한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특별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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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합의문자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메시지만 봐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 변호사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때문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금액이 적절하다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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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재판부의 문제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은 추후 진행됩니다. 기소 내용이 없으나 만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재판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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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정보 유출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허위로 피해자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그대로 오픈을 하여 카톡에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를 특정한 후 심도높은 검토를 통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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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쓰는 것은 횡령죄 등의 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를 모른 체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가 없는데, 고의라는 것이 미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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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개할 경우 법적조치를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형사상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다만 근로 계약서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을 봐야 하겠지만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되어 근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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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불법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도 가능하고, 가족이라면 가족폭력처벌법 상의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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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의 문을열다 문콕이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운행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안의 경우 옆 차의 차주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덴트 등의 비용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올 것인바,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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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1인에게만 말을 하였고, 그 자가 아들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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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와 같은 글을 모두 캡쳐하여 두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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