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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땅에 무덤이 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하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분묘를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한 경우,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것인바, 위 분묘를 봉양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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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에 다른 사람의 조경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나무를 제거하는 경우 손괴의 범죄가 되기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계약서가 없어도 가능) 및 나무 수거, 수거 완료시까지 월차임 등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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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무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장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고, 차용증이나 확인서의 작성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가 준비된 후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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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사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되는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정도로 하자가 있는 사진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 측의 대응(하자가 아니다, 그리 심하지 않다는 등)을 본 후 감정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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