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묻은옷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무인할인점을 이용하다 업주가 청소하다 묻혀놓은 락스가 윗옷에 묻게되어 옷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업주는 책임지지 않는다던데요. 어떤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락스가 묻어 있게 된 원인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청소의 소홀 등이라면 가능해 보이고, 그렇지 않고 업주에게 책임질 수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옷의 이염 등의 원인을 살펴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울러 해당 옷에 대한 질문자 측의 과실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점포관리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락스의 위치와 옷에 묻게 된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업체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다면 업체측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