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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마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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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묻은옷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무인할인점을 이용하다 업주가 청소하다 묻혀놓은 락스가 윗옷에 묻게되어 옷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업주는 책임지지 않는다던데요. 어떤절차를 거쳐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락스가 묻어 있게 된 원인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청소의 소홀 등이라면 가능해 보이고, 그렇지 않고 업주에게 책임질 수 없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옷의 이염 등의 원인을 살펴야 하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울러 해당 옷에 대한 질문자 측의 과실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점포관리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법원에 소제기 등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락스의 위치와 옷에 묻게 된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되며 업체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다면 업체측과 협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주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