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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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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상속해주는 게 효력이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상속을 다 끝내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탈 없이 상속을 마칠 수가있나요?

증여는 세금이 비싸서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분쟁없이 상속문제가 해결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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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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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을 주는 겨웅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를 분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상속을 마무리할 수는 없고 유언공증 등을 통해 정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가 되며, 민법 1000조, 1003조에 기재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구두 약속은 법에 따른 유언이 아니면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에 따른 사전증여와 상속에 따른 세금을 비교 검토 하신 후 상속으로 진행하신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원만한 상속을 위하여 , 유언장 작성을 하시고, 추후 유언장에 따른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필유언 보다는 소송분쟁 가능성이 낮은 공정증서유언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공동 상속인 중 1명에게 상속이 과다한 경우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생전에 상속을 마무리 하시고자 하신다면, 유언의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1060조 이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민법 상 여러 방법에 의한 것이 가능한데, 가장 명확하게는 유언 공증을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보다는 적게 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상 엄격하게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이를 어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구두로 단순히 상속을 하는 것은 어렵고 구수 증서 등으로 증인 등과 서류 작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물려줄때 생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방법도 있고,

    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상속이 되게 할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이를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좀더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을 처리할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