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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사를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꼭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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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시 기록을 남기는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면담자가 기록 보관이나 내용 정리를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 자체는 특별히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자료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출 된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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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 그에 대한 조건 성취 등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약정 상 해지가 가능한 연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명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우선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명도를 해 줄지에 대한 결정(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소송 중 다퉈서 명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음)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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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서 대화 도중 모르는 이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폭행 또는 폭행 치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특별히 상대방이 가중 처벌되는 사안은 아닌데, 피해금의 경우 병원 치료비 등의 적극 손해,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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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인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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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이율이 18%라면 피고는 '금 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특정하면 되고, 이보다 적은 연 12%의 소촉법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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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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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 횡령죄 성립 판례, 어음의 할인이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음 할인이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를 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소비대차 혹은 어음 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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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의 문제인데,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과실에 의한 분실이라면 형사상의 죄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피해배상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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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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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이 명백히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린 부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수사 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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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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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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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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