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새까만극락조63
새까만극락조63

와이프의 성관계 거부 횟수가 많아 질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와이프가 폐경이 되면서 부터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며 거부합니다. 1년정도 되었습니다. 상대편들 배려해서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 왔지만 결혼 30년이 되다보니 사랑이 더욱 돈독해져야 할 관계가 성관계로 거부로 대면대면해 지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의 성관계를 어느정도(기간) 거부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간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당사자간에 그로 인해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이혼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성관계거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성관계를 거절하고, 향후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절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건강상의 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 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정도의 기간 제한은 특별히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