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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면 입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정황 상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서 등으로 형사 사건에서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 등을 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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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요양원에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닌 사안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충분히 고민이 되실만 한데, 가족분들이 상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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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하신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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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시 채무 연체지불을 계속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연대보증 등의 채무 부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 등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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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관계 중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에 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파기한다면 위자료를 배상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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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가능할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행위라고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거나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셩년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것과 상관 없음)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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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자가 같아도 본관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관이 다르다면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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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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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위 대출이 가족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면 고려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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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가 생기게 되는것도,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답변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곳에서 질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일 것임은 명약관화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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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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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대한 서류 작성 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됩니다. 단 아파트의 등기 이전 절차도 진행해야 하니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은 등기팀이 있어 등기도 함께 처리함).
법률 /
가족·이혼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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