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알콜중독으로 병원에있는데 이혼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예요

아빠가 제가 아주 어렷을 적부터 알코올에 의존하셨고 최근 엄마와 별거중에 술에취해 넘어지셔서 턱이 골절되셨는데 금단현상으로 섬망증상까지 나타나 통제가 안되세요 가족들끼리 얘기해서 (친가쪽 가족들 포함) 정신병원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족이 아빠를 책임지기 힘들어서 엄마와 이혼하거 저희는 부양포기를 힐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혼 준비하려하는제 증거는 많은데 아빠정신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혹시 아빠가 이혼을 안한다고 한다던가 말할수없는상황이라 이혼의사가 나타나지않는다던가 해서 이혼이 안될수도 있나요?

또 아빠의 국민연금받는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것들을 신청하려하는데 카드나 통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가족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황 상 협의상 이혼은 불가능한 사안인데, 이혼을 구하는 어머니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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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2.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다면 배우자인 모친께서 그 의사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분의 의사가 위와 같더라도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