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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은밀한팥죽
외도가 아니였다, 이미 혼인이 파탄관계였다, 등
다 그때 당시에 상간녀랑 교제중이였기에 그렇게 변호사님한테 구두로 말을 전달 하였었습니다.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느 상황인지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으나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 내용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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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고 변호사에게 설명했다면,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으시면 해당 변호사님께 이야기하시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