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 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생겨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가 행정적인 보상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파악지자체가 아스팔트 포장을 주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에게 보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토지 소유자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포기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2.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진행만약 과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해 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법정도로의 경우 청구 가능한 지료 액수가 적어 변호사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통행 방해 행위 금지답답하신 마음에 임의로 도로에 펜스를 치거나 통행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우선 해당 도로 주변 토지의 과거 분할 과정이나 건축 허가 내역 등 과거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행정 자료부터 수집해 보세요.오랜 기간 침해당한 재산권 문제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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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일방적인 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겨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신규 임차인의 영업 허가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1.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여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규 임차인이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임대인의 원인 제공으로 동종 업종의 신규 임차인 주선이 원천적으로 막힌 상황을 입증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 시 신규 임차인에게 받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3. 소송 전 사전 조치비록 당장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더라도 임대인에게 위반건축물 문제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시정 요구와 불이행 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및 권리금 방해 책임을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법적 조치 의사를 전달하세요.부당하게 침해당한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권리금 문제가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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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 피해 및 손해배상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식품 섭취 후 발생한 건강 이상과 예상치 못한 소송 문제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 측이 제시한 80만원의 합의금을 수용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1. 인과관계 입증 및 소송의 실익확보하신 녹취록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2회 받은 정도의 사안이라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손해배상액은 80만원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청구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큽니다.2. 채무부존재 소송과 소송 비용 위험소비자의 증액 요구에 기업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무상 종종 있는 일입니다. 소가 5천만원은 압박 목적이 크지만 소송이 계속되어 기각되거나 인정 배상액이 낮아지면 그 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3. 안전한 합의 및 소송 취하 절차원칙적으로 합의서에 소송 취하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문서 수정을 거부한다면 담당자의 문자나 통화 녹취를 통해 합의금 입금과 동시에 소송을 취하한다는 명확한 확답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현실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제시된 합의금을 수용하시고 문자나 녹취로 소송 취하 확답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세요.복잡한 분쟁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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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지연과 대출 만기 문제가 겹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 통보도 법적으로 유효하나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출 연장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1. 계약 종료 의사 입증 및 내용증명 발송전화 통보도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있으나 증거가 남지 않은 점이 우려됩니다. 당근마켓 게시글이나 임대인과의 정황 증거가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즉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정해 두시기 바랍니다.2. 임차권등기명령과 대출 연장 대응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신청 접수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3. 권리관계 문제에 따른 법적 조치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새로운 계약이 무산된 정황은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즉시 계약 종료 의사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세요.불안한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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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오랜 기간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 신고를 통한 형사 처벌이나 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1. 형사상 사기죄 성립 한계경찰에 신고하여 처벌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 환전을 핑계로 변제를 미루는 단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2.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명력예전 이체 내역이 모두 없더라도 상대방이 300만원을 갚겠다고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채무를 승인한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아닌 법원을 통한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현재 청구 금액이 30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서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우선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일부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해 보세요.오랜 기간 겪으신 마음고생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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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소유권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잔금 당일 경황이 없는 와중에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업무를 처리하여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장이 서류 수령 등 단순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명의대여를 통한 불법 진행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1. 사무장의 등기 업무 대행 한계실무상 잔금 지급 현장에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이 방문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등기 신청 서류 검토와 접수가 해당 법무사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장에 사무장이 방문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2. 불법 명의대여 사무장 주의다만 법무사의 개입 전혀 없이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법무사 명의만 빌려 비용을 받고 등기 업무 전체를 처리했다면 이는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추후 서류 누락 등 등기 사고 발생 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접수증 및 등기 진행 상황 확인모바일로 접수번호가 적힌 화면을 캡처해서 받는 방식 자체는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등기소에 정상 접수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상태를 직접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우선 전달받은 접수번호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법무사 이름으로 정상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안내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어 무사히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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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꼭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앞두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상호 합의된 특약이 있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방적인 특약 추가는 불가합니다.1.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로 이를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임차인 부담 특약의 효력재계약서 작성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고 상호 합의한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했다면 추후 임대인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3. 특약 일방적 추가의 한계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거주를 연장하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되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불리한 특약을 일방적으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우선 임차인과 대화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당 특약 추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잘 조율되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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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생부가 재산 상속시 본인의 부모가 1순위인가요? 자기 핏줄인 혼외자가 1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혈육의 상속 문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바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인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혼외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1. 혼외자의 법정 상속 순위우리 법상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고인의 부모나 형제보다 우선하는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혼외자 역시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면 고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부모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2. 법적 인지 절차의 필요성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이 되었다고 하셨으나 검사 결과만으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부가 살아생전 자발적으로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인지 신고를 했거나 재판을 통해 인지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인 자녀로 인정됩니다.3. 생부 사망에 따른 법적 대응만약 인지 절차 없이 생부가 사망했다면 법적으로는 생부의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혼외자는 생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핏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우선 생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하여 혼외자가 법적인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 보세요.가족 간의 복잡한 상속 문제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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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으로 11개월 남았음(9년째 거주하고 시세보다 저렴(1/2) 살고있음).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재개발로 급히 이사하셔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변심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1.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요건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는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는 발언은 이사를 위한 준비 행위일 뿐 명시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권리 제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도 이미 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3. 현실적인 대응 방법현재 임차인에게 법적인 퇴거 의무가 없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임차인과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우선 대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 조건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 퇴거를 유도해 보세요.안내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어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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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 대금을 1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래처 납품 대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1. 채권 소멸시효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물품대금 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 기한을 통보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2.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상대방의 경영이 어렵다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처의 자산에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이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3. 민사소송 진행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으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미수금 액수가 적어 소송 실익이 걱정되신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거래처와 나눈 대화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오랜 기간 받지 못한 대금 문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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