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부미지급 연락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홀로 아이를 키우며 10년 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셔야 하며, 이미 양육비 조정서가 있으므로 소송이 아닌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1. 직장 방문 및 직접 독촉의 법적 위험성전남편의 직장인 헬스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동료들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은 스토킹 범죄로도 엮일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직접 대면 요구는 멈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양육비 조정서를 활용한 강제집행이미 매월 1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양육비 조정서가 존재하므로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새로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필요 없이 해당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남편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3.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신청전남편이 정규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고용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공제받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위반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지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멈추시고 기존에 받으신 양육비 조정서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급여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오랜 기간 겪으신 양육비 문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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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및양육비청구소송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모가 주신 돈이나 상대방의 개인 채무는 양육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 조부모의 지원금과 양육비의 관계상대방의 부모님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주신 금전은 도의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산정 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 본인이 온전히 부담해야 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삭감하는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 상대방의 개인 채무가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법원의 양육비 책정은 부모의 세전 소득과 아이의 연령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천만 원의 개인적인 빚은 부양의무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양육비 산정 시 소득에서 우선 공제되는 항목도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이더라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양육비는 반드시 책정됩니다.지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소송 절차에 집중하시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세요.홀로 아이를 키우며 감당해오신 어려움이 합리적인 법적 판단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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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발이 될 경우에 대한 조언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이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겨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약금 원금 반환 외에 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1. 계약 성립 여부 및 배액배상 한계합의 불발 시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중개사가 임의로 돈을 받았다면 정식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중개사에게 20만 원만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2. 중개사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중개사가 집주인의 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 일정을 안내하여 이사 예약금 등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을 근거로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3. 소송 진행 시 현실적인 실익 검토실제 발생한 피해 금액보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중개사에게 과실로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히 알리고 소송 전 합의와 일부 배상을 강력하게 시도해 보세요.어려운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무사히 거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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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를 허락없이 마을 길로 사용중이고 지자체가 거기에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보상 근거가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유지에 동의 없이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지자체가 책임을 회피하여 황당하고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주장이 법적으로 무조건 타당한 것은 아니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1. 지자체의 점유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지자체는 민법 제218조를 근거로 보상 문제가 주민과 소유자 간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시설의 실질적인 설치 및 관리 주체가 지자체라면 사유지의 지하 부분을 지자체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단순히 오랫동안 마을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이웃의 통행을 무상으로 용인했더라도 지자체가 지하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3. 소송 진행 시 현실적인 실익 검토다만 토지의 특성상 산정되는 지료가 적어 소송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전체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우선 지자체 상하수도과에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지자체임을 지적하고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부당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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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단기 거주 문제 및 건물주 측 연락 두절 시 대처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상실로 힘든 시기에 주거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자동 승계 규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1. 정당한 점유 및 임차권 승계 포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자동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연락 두절 상황에서 종전에 거래하던 딸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고 문자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2. 채무 인수 및 소송 위험 방어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등 상속재산에 관여하지 않고 실거주 기간의 월세만 사비로 부담하신다면 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책임질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퇴거 시 유품 처리 및 점유 종료가족분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의 유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 당일 퇴거 사실과 유품을 남겨둔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고 열쇠를 반환하시면 거주에 따른 법적 의무는 사실상 종료됩니다.우선 임대인 측에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차권 승계 포기 의사와 단기 거주 계획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발송해 두세요.복잡한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어 무사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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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껀데 보증금 권리금 손해배상을 모두 재판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복잡한 채권자대위소송을 준비하시며 승소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채권자대위소송은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절차이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증한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1. 채권자대위소송의 난이도와 승소율이 소송이 까다로운 이유는 질문자님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 및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보증금, 권리금 등의 채권 존재까지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은 실제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까다로워 승소율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확보된 증거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2. 희귀성 및 법조인의 기피 여부보증금 반환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법조인이 꺼리는 희귀한 소송이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대위 행사하는 경우는 다루어야 할 쟁점과 입증할 사실관계가 많아 재판부가 더욱 꼼꼼하게 심리하게 됩니다.3. 승소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본인이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채무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우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부터 꼼꼼히 수집해 보세요.준비하시는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권리를 무사히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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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줬는데 차일피일 미뤄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셨는데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내역과 문자,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대여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확보하신 송금 내역과 녹음, 문자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2. 채무자 재산 가압류 진행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실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과 함께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이나 임대차 보증금, 부동산 등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3.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압박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후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내면, 상대방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재판 전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보세요.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중한 재산을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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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 및 보증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 여부 및 반환 시기거주하신 지 4년 동안 재계약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3개월 뒤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입신고 유지 및 이사 문제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까지 기다리신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안전합니다.3.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 납부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기존 집에 거주하며 생활하신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월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우선 임대인에게 3개월 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며 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세요.보증금이 무사히 반환되어 이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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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진행계획인데 소송과정에서 감정시 감정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여러 지역에 흩어진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감정평가 비용 문제로 고민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중 발생하는 감정료는 부동산의 가액과 위치에 따라 산정되며 최종적인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1. 감정료 산정 기준 및 예상 범위법원의 촉탁 감정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따릅니다. 대상 부동산 총가액이 14억 원 규모이고 전남과 충남에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어 가액에 따른 기본 수수료 외에 타 지역 출장비와 다수 필지 평가 할증이 추가됩니다.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팎의 감정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지정된 감정인의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 감정료의 우선 예납 의무소송 절차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법원에 감정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분할을 위해 감정을 신청한다면 절차 진행을 위해 원고들이 감정료 전액을 법원에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3. 최종 소송비용 부담 비율공유물분할 소송의 비용은 원고 전체와 피고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원고가 선납한 감정료 중 피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원고들 사이에서 예납해야 할 감정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협의해 두세요.공유물 분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재산권 정리가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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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누수와 보일러 고장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무척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 통지한 증거를 남긴 후 직접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 수리 의무의 부담 기준민법과 판례에 따라 건물의 주요 설비 노후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합니다.2. 임의 수리 후 비용 청구 방법임대인이 수리를 계속 미룬다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한 후 민법상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월세에서 해당 수리비만큼 차감하고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작아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문자나 대화 내역을 남기시고 수리 전후 사진과 업체 영수증을 명확히 확보해 두세요.불편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어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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