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자가 퇴거를 요청하던데 기존 건물주에서 명의가 낙찰자로 소유가 바뀌었는데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웃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경매로 주인이 바뀐 경우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세입자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1.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권리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의 상황근저당권 등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한 후순위 세입자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고 퇴거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일부를 배당받아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기존 집주인 상대 소송의 실익전 집주인이 빈털터리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일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권리 일자를 비교하여 대항력 유무부터 정확히 확인하세요.이웃분의 전세금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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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 썼다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매우 답답하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확보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독촉의 증거가 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2.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통해 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3.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잠적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도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우선 차용증과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세요.진행하시는 대여금 반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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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상속 문제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1. 단순승인 간주 및 상속포기 무효 위험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법원의 상속포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2. 상속포기와 정산금의 법적 모순법적인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대가를 받고 상속분을 넘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하므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는 법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3. 발생 가능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만약 조부모님께 숨겨진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가 무효화됨에 따라 질문자님도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지분을 넘기고 금전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우선 금전을 지급받기 전에 다른 상속인과 명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세요.상속 관련 문제들이 안전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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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소송 진행 관련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액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 전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1. 나홀로 소송 가능 여부 및 실익소액 사건은 법원 전자소송 등을 통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적은 소액 사기의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2. 승소 후 실제 반환 가능성가해자의 사기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민사에서 이기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면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우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피해 회복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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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강의 사기 피해에 따른 재고소와 수사관의 종결 압박 대응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절박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으시고 수사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으셔서 마음이 무거우실 듯합니다. 구두로 한 종결 동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는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재고소의 정당성과 수사 진행진정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더라도 계좌 해지와 추가 입금 요구 등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보강되었다면 정식 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배척할 수 없는 중요한 범죄 단서입니다.2. 구두 종결 동의의 철회 방법고소 취소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로 동의한 것만으로는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 유지 의사를 밝히고 수사 계속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3. 수사관 이의 제기 및 민사소송 실익수사관의 부당한 종결 강요에 대해서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파악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현재 피해 금액이 소송 비용보다 적어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우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 계속 요청서와 함께 필요한 경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하세요.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진행하시는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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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재소전화해신청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부당한 비용 청구와 명도 거부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 화해 신청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차인의 불출석을 막기 위한 사전 대리인 선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1.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 타당성임차인이 개인적인 기호로 싱크대나 벽지를 교체한 것은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원상복구 면책 조항을 넣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명도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시간적 부담이 따릅니다.2. 제소전 화해 특약과 기각 위험계약서에 유익비 포기와 만기 퇴거를 조건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지정한 화해 기일에 임차인이 불출석하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절차가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3. 안전한 절차 진행 방법임차인의 변심이나 불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임장을 교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제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만약 임차인이 2년 뒤 퇴거를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우선 대리인을 통한 제소전 화해 절차 진행을 재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삼아 임차인과 명확히 협의하세요.진행하시는 임대차 반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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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무변론판결 승소 이후 돈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무대응과 재산 은닉 가능성으로 인해 승소 후에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다.1. 무변론 판결의 진행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2.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했을 경우소장을 받은 뒤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입니다.3. 승소 후 가장 빠른 회수 방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절차보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신용조사가 통상적으로 더 신속하게 금융 자산과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우선 판결문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고 신용조사를 통해 계좌 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세요.진행하시는 채권 회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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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방어 문제로 급합니다. 세대주 전출 후 여동생 전입 시 대항력 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아파트 매수와 전세금 반환 시기가 맞지 않아 마음고생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동생의 전입은 새 집주인의 대출을 막아 오히려 전세금 반환을 어렵게 하므로 다른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1. 여동생 전입에 따른 대항력 유지 문제가족인 형제자매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향후 법적 분쟁 시 대항력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습니다.2. 새 집주인의 담보대출 실행 지장 여부여동생의 전입 기록이 남아있으면 은행은 이를 새로운 세입자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새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들어 8월에 질문자님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3. 계약 만료 전 법적 보호 대안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집주인 동의가 어렵다면 신규 아파트 대출 은행에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입신고 유예가 가능한지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우선 신규 아파트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 전입신고 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즉시 문의하세요.진행하시는 상황들이 원만하고 안전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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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변호사비 관련 원고또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일방적인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 역시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소송 비용 부담 비율재판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질문자님이 완승한다면 상대방에게 비용의 100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특성상 쌍방의 청구가 일부씩 인용되거나 재산분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비율을 나누는 판결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2. 위자료 반소 청구 및 예상 금액원고가 2천만 원을 청구했더라도 질문자님이 5천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과도한 채무를 져 혼인이 파탄 났다면 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할 경우 5천만 원 내외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현재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상태라면 승소하여 위자료와 소송 비용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어 실제 돈을 강제집행하여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 들이는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우선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인의 피해를 입증할 금융 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세요.진행하시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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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신청 확정 이후 압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큰 사건을 겪으시고 2심 판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배상명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1. 법적 용어의 정정과 집행 대상의 특정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압수는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형사 절차이며 현재 하셔야 할 조치는 민사상 강제집행인 압류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 보증금, 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대상을 먼저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2. 강제집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압류 대상을 정하셨다면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포함된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필요하며 일반 판결과 달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판결문 정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합니다.가장 먼저 신용조사나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이용하는 은행 등 압류할 재산을 파악하세요.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신 만큼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시고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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