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무변론판결 승소 이후 돈받는 방법

소송 보낸지 28일정도 됐습니다 4월27일부터 30일이 지났기에 무변론판결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나서 아무것도 안하고있습니다. 소장을 받고나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명의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승소 이후 재산조회나 신용조회를 통해 직접 봐야알 수있겠지만 만약 이 기간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을 때도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빠른 방법이나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증여 등 부당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복귀시키는 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대응과 재산 은닉 가능성으로 인해 승소 후에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1. 무변론 판결의 진행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했을 경우

    소장을 받은 뒤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3. 승소 후 가장 빠른 회수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절차보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신용조사가 통상적으로 더 신속하게 금융 자산과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판결문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고 신용조사를 통해 계좌 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는 채권 회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아직 판결 확정 전이라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압류 등조치를 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 후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 절차 진행하셔야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