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무대응과 재산 은닉 가능성으로 인해 승소 후에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법적 조치를 통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다.
1. 무변론 판결의 진행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했을 경우
소장을 받은 뒤 고의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 시킨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3. 승소 후 가장 빠른 회수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경우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절차보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 신용조사가 통상적으로 더 신속하게 금융 자산과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판결문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고 신용조사를 통해 계좌 압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는 채권 회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