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상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다가 발을 강하게 밟았고, 이후 싸우려는 태도를 보였다면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일부러 발을 밟은 것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멍, 염좌, 통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우연히 밟은 정도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실폭행죄는 없습니다.“싸우려 했다”는 사정도 실제로 욕설, 협박, 밀침, 때리려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기분 나쁘게 반응하거나 시비를 걸려는 태도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처벌만 목적으로 고소했다가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발 부위에 통증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확보하십시오. 사고 장소 CCTV, 주변 목격자, 동행자 진술, 당시 상대방의 행동을 입증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고의로 밟았다”는 점이 입증 가능한지, 상해 결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감정적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따지지는 마시고, 객관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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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사거리 승용차 노란색 주행하다가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문의하신 사고는 단순히 “노란불이었으니 정상주행인지”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황색신호가 켜진 시점에 승용차가 이미 정지선 또는 교차로에 진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황색등화에서는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승용차가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바뀐 뒤 아직 정지선 전이었는데도 정지선을 넘어 진행했다면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황색불로 바뀌기 전 이미 정지선을 통과했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면 곧바로 신호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 사고는 앞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추돌한 사안이므로, 신호위반 여부와 별개로 승용차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급정지했는지, 차로 변경이 있었는지, 승용차의 속도와 정지선 통과 시점도 중요합니다.결국 블랙박스, 교차로 CCTV, 신호주기표, 사고 직후 위치 사진을 확보해 황색신호 점등 시점과 정지선 통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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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는 증거가 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했는데 “정황증거라 범죄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매우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가 곧바로 증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형사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황증거, 즉 간접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각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의 범행을 강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사기관이 말한 “증거효력이 없다”는 표현은 엄밀히는 증거능력이 전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낙담하기보다, 어떤 범죄사실의 어떤 구성요건이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불송치가 난 경우라면, 불송치이유서를 떼어 보고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검사님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나온 불송치이유서에 보면 경찰 판단 논거들이 있을텐데, 그 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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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어요 근데 하자만 그사람이 오히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고소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화로 알렸는데, 오히려 스토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역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문자·접근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고소 사실을 1회 통보한 정도라면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거나, 욕설·협박·합의 강요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반복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필요한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현재는 통화일시, 통화횟수, 통화내용, 문자나 카카오톡 내역,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내용 등을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고소 사실을 알리기 위한 1회성 연락이었고, 이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사안은 원래 고소한 사건과 상대방의 역고소 가능성이 맞물려 있어 진술 하나가 양쪽 사건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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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일어났던 폭행 관련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일단, 의뢰인님께서 원하시는 니즈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엄히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엄벌 취지 서면을 제출함이 타당합니다.***가드가 질문자님을 뺨 때린 행위는 별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이미 밖으로 나와 경찰을 불렀고 사건 접수까지 마친 점은 당시 상황을 방어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만약, 의뢰인님께서 가드를 밀친 행위도 형식적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상황, 상대방의 선제적 유형력 행사, 제지의 필요성과 정도,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적·회피적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가드가 먼저 강압적으로 붙잡았고, 질문자님이 “놓아달라”고 한 뒤 이를 벗어나려는 정도로 손을 뿌리치거나 밀친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였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심이 좋습니다. “도망가려 한 것이 아니라 당황하여 이동하려 했다”, “가드가 먼저 강하게 붙잡았다”, “놓아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속 제지되어 벗어나려는 과정이었다”, “그 직후 일방적으로 뺨을 맞았다”는 흐름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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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손님이 친 유리에 맞아서 유리조각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간 사고라면 현재 증상이 거의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합의부터 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신체부위도 아니고 눈이니까요ㅠ법적으로는 손님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업장에 대해서는 유리창 설치 위치, 강화유리 여부, 보호필름·안전거리·근무지시 방식 등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마시고, 업장·보험사·가해자 측이 어떤 항목과 금액을 제시하는지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가능성, 정신적 충격 부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합의한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문구를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지금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 여부는 합의 진행 상황과 손상 정도, 업장의 안전조치 미흡 여부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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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층간소음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재물손괴 사건까지 이어졌고, 그 부분은 이미 처벌과 배상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스토킹 신고를 받으셨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다만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님, 기다림, 감시, 연락,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전화·문자·방문·미행·감시를 한 사실이 없고, 문제 된 행위가 이미 재물손괴로 처리된 1회성 문 손괴에 한정된다면 스토킹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문을 덤벨로 찍은 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우선 윗집과 직접 접촉하거나 항의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 전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장 또는 신고 취지, 기존 재물손괴 처분자료, 보상 내역, 층간소음 관련 녹음,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통화내역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조사에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재물손괴가 있었고 이미 반성·보상했다”는 점과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연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사건은 이미 재물손괴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이 반복성이나 보복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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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 사기죄 고소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돈을 못 갚은 채무불이행”으로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고,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특히 5년간 반복적으로 “곧 갚겠다”, “돈이 곧 들어온다”, “기존 채무를 해결해야 이전 돈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추가 차용을 유도했다면,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사기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소액 변제로 신뢰를 유지한 뒤 더 큰 금액을 빌린 구조라면 기망행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액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면서 얻은 신뢰에 기하여 큰 돈을 빌리고 갚지 아니하는 경우.변호사 관련 설명이 허위였거나 변호사 명의 도용·사칭 정황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돈을 계속 지급하도록 믿게 만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전체 2억 원을 뭉뚱그려 쓰기보다, 각 송금일, 금액, 당시 상대방의 말, 약속한 변제일, 실제 일부 변제 내역, 추가 차용 경위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돈 회수가 가장 중요하다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과 합의 압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 사업장 매출채권, 차량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판결 후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실무적으로는 ① 송금내역·카카오톡·문자·녹취·차용증·각서 정리, ② 상대방 재산 파악, ③ 예금·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 ④ 사기 고소장 제출, ⑤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 병행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송이나 고소를 예고하면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통지는 신중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 어느 시점부터 사기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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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 신청이 받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현재 상황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본인이 “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현금 수거 횟수, 일당 수준, 지시 방식, 피해금 규모, 대화 내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4회 수거, 총 피해금 4억 원이면 단순 1회 가담 사건보다 구속 필요성이 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보통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로 문제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고, 현행 조문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수거책은 피해금 전달을 현실적으로 완성시키는 역할이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구속적부심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범 수사, 피해자 다수, 피해금 회수 문제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강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적부심이 받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속적부심에서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구인공고 내용, 알바 지원 경위, 텔레그램·카카오톡 지시 내용, 계약서나 업무 안내문, 신분증·계좌 제출 경위, 수거 당시 상대방에게 한 말, 돈을 전달한 방식, 일당 수령 내역, 범행 후 태도 등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거 일정성, 가족의 신원보증, 출석 보장, 휴대전화·계좌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피해회복 노력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재판 지역을 서울 근처로 바꾸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의 주소지가 서울 근처라면 이론상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행지, 피해금 수거 장소, 수사 중인 경찰서와 검찰청 관할이 고려됩니다. 사건 이송 요청은 가능하나, 피고인 측이 원한다고 당연히 서울 근처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정리하면, 구속적부심은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4회 반복, 피해액 4억 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최초 가담 경위와 고의 부재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낮출 자료를 갖추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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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련 등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발언과 속옷을 보여준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바로 평가되기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고, 접촉이 없더라도 장소, 당시 상황, 노출 정도,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주변인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공연음란, 모욕·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이 쟁점이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부분은 별도로 중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고, 신고 시 사용자는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조사·보호조치 대상입니다.노동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그 자료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가 방치했거나 적절한 조사·분리·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사용자책임 또는 별도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 발언이 있었던 날짜별 메모, 카카오톡·문자, 녹음, 목격자, 사내 신고 내역, 노동부 진정 자료, 병원 진료기록, 퇴사 경위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에서 정신적 손해와 퇴사 경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노동부 절차 외에도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고, 민사는 성희롱·괴롭힘과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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